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연대노조의 향후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택배노조가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운영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 수익이 악화할 수도 있다.
13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는 최근 광주하남과 남경주, 경북안강, 안강중앙, 황성, 여수 남, 수원매탄대리점 등 CJ대한통운 대리점들 7곳에 교섭을 요구하는 등 노조활동에 나서고 있다.
택배노조는 11월 초에 고용노동부로부터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결성한 단체 가운데 최초로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특수고용직은 택배기사나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노동계약이 아닌 용역·도급 등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는 노동자인데 형식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만큼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했다.
택배기사들은 고용노동부 승인으로 특수고용직 노동자 가운데 처음으로 노조 설립을 통한 노동3권을 인정받게 됐다. 앞으로 택배회사에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파업하는 등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원들 가운데 70%가 CJ대한통운 소속인 데다 택배기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택배노조와 갈등을 겪어 온 만큼 부담이 크다.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을 상대로 노조활동을 진행해도 CJ대한통운이 수익에 직접적 타격을 입진 않는다. 택배회사는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뒤 대리점이 택배기사들과 개인사업자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택배기사들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택배노조가 단체협상에 나설 경우 택배대리점 수익이 나빠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택배대리점이 택배회사에 더욱 많은 수수료를 요구할 수도 있어 택배회사는 운영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택배회사는 화주들로부터 운송료를 받아 매출을 올리지만 택배대리점에 수수료를 내고 운송을 제공받는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택배대리점은 택배회사의 서비스일선에 서 있는 영업망”이라며 “택배회사가 영업망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노조가 파업 등에 나설 경우 수익이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과도한 수수료 공제와 일방적 계약해지 등과 관련한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CJ대한통운 대리점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CJ대한통운 대리점은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
CJ대한통운이 대리점들에 교섭 거부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택배노조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회사는 택배기사와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는다"며 "택배대리점도 경영주체인 만큼 교섭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리점들은 택배기사가 개인사업자인 만큼 교섭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한 상황에서 앞으로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택배노조와 교섭을 계속 거부하기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대리점과 택배노조 사이 대화창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택배노조 출범에 발맞춰 표준계약서 시행 등 택배기사의 처우개선을 포함하는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한 택배업계 관계자는 “택배회사들이 택배기사들 대우가 좋지 않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운임 경쟁이 치열한 만큼 택배회사들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3분기 영업이익률이 3.4%를 보였는데 지난해 3분기보다 0.6%포인트 떨어졌다. 3분기 택배단가는 1952원 정도로 지난해 3분기보다 3.7% 내렸다.
택배노조가 향후 CJ대한통운과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할 경우 향후 CJ대한통운의 수익이 더욱 후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