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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불공정행위 개선돼, 공정위 "법 위반하면 직권조사"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1-29 15: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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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에서 표준계약서 미사용과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거래 불공정행위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기술유용과 경영간섭 등 새롭게 드러난 부분에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9일 2017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업체들의 거래 조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불공정행위 개선돼, 공정위 "법 위반하면 직권조사"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제조·건설·용역업종에서 5천 개 원사업자와 9만5천 개 하도급업체 등 모두 10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위반과 거래조건 등의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부당한 특약 설정,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 등 계약단계의 불공정 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됐다.

부당 특약을 설정당한 하도급업체는 2.2%로 지난해 7.2%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건설업종의 경우 부당 특약을 설정당한 하도급업체가 지난해 14.3%였는데 올해 6.0%로 절반 이상 줄었다.

하도급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업체는 지난해 11.8%에서 올해 12.0%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률은 지난해 54.1%에서 올해 71.8%로 17.7%포인트 올랐다.

하도급업체들의 주요 애로사항인 대금미지급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지난해보다 0.3~3%포인트 줄었다. 익명 제보센터 운영과 하도급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은 지난해 0.2%에서 0.3%로 소폭 증가했다.

거래조건과 관련해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원사업자 비율은 62.3%로 2015년부터 3년 연속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단가인하를 겪은 하도급업체는 9.8%로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이 가운데 81.1%는 단가인하를 원사업자와 합의했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9월 발표한 기술유용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적이 있는지 점검했다.

그 결과 1.6%의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 제공을 요청받았고 이중 90.8%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9.2%의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했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 유용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기술자료의 단순유출만으로 위법행위가 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 하도급업체의 2.7%는 원사업자로부터 전속거래를 요구받았고 7.4%는 원가 등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받아 경영간섭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연말에 발표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에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경영 간섭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담는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1589개 원사업자의 법위반 혐의를 적발하고 자진 시정하도록 통지했다. 자진해서 시정하지 않거나 법위반 혐의를 부인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업종별로 분석해 법위반 비율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내년 초부터 별도의 직권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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