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예산을 직접 관리하려는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듣고 있다.<뉴시스> |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에게 받는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해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관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 예산의 80%를 차지하는 만큼 이를 관리하는 권한이 기재부와 국회 기재위로 넘어갈 경우 현재 금감원의 예상 통제권을 들고 있는 금융위와 국회 정무위의 권한은 크게 줄어든다.
기재부는 금감원의 방만운영과 채용비리 의혹 등이 불거진 만큼 강력한 통제를 위해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하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국회 정무위 의원들은 국회 기재위에서 지금 이런 방안이 논의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기재부와 금융위 사이에 의견차가 있고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된 논의가 국회 정무위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 논의가 마무리된 이후 부담금 지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볼 경우 금감원 예산을 두고 금융위와 기재부가 이중통제를 하게 된다는 점과 관치금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금감원의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할 경우 사실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부가 준조세를 거두는 셈”이라며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기재부는 이 논의의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 회의에 출석해 금감원의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놓았다.
최 위원장은 “국회 기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금감원 조직과 예산 등의 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도 “금감원이 금융회사에서 받는 감독분담금은 성격이나 방법, 운용 등을 감안할 때 부담금으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했던 의견”이라며 “금감원이 중립적으로 일하는 데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