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개신교계가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쪽으로 의견을 좁혔다. 개신교계는 과세 유예를 주장하던 강경한 입장에서 다소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처벌을 유예하는 등 과세 시행의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등 개신교단체들과 종교인 과세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1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종교인 과세 간담회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 <뉴시스> |
개신교측은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종교인 과세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며 “과세와 납세 모두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 시행을 유예하고 정부와 종교계가 어떤 로드맵을 갖고 종교인 과세를 실현할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신교계는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세무조사 등으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들은 세무조사가 이뤄져도 ‘종교인 소득’에 한정하고 교단 증 종교단체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록 시행령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은 개신교계의 의견을 듣고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그동안 개신교가 정부가 미처 생각지 못한 좋은 의견을 많이 줬다”며 “새로운 의견을 주면 성심껏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종교의 순기능을 인식하고 있어 이번 과세로 종교인들의 자긍심에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일부의 반발은 있었으나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지는 않는 것으로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고 차관은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대부분 유예를 하지 않고 시행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저도 유예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전에는 강경하게 유예를 주장하는 분이 많았다면 오늘은 협의를 하고 보완방안을 서류화해 전달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 유예 대신 처벌 유예가 이뤄질 가능성을 열어뒀다. 고 차관은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규정을 잘못 지켜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면 실질적으로 시범시행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2015년 12월 법 개정으로 종교인 과세 근거가 마련됐으나 2년 동안 시행이 유예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