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관계자는 8일 “최근 산업은행으로부터 금호타이어와 금호상표권을 무상으로 쓰게 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다”며 “요구를 이행할 경우 형법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을지, 공정거래법상 부당거래에 해당할 소지는 없는지 등을 놓고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호산업은 10월26일 금호타이어로부터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금호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를 받았지만 답변기한인 10월30일을 넘긴 지금까지 답변을 보내지 않고 있다.
최근 금호타이어의 계열 분리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금호타이어가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채권단은 보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애초 ‘금호타이어’라는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계열사 통합 과정에서 금호산업에 무상으로 양도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상표권 협조를 요구하는 문서를 다시 보내 6일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금호산업에 통보했지만 금호산업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박 회장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하기 위해 명시적 답변을 요구했다”며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금호산업이 보유하고 있을 경우 향후 재매각 과정에서 더블스타 매각절차와 같은 수순을 밟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이 금호산업이 보유한 금호타이어와 금호 상표권 사용료를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정상화하는 데 활용하려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회장은 최근 금호타이어 경영에서 물러나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등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핵심계열사를 챙기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상표 사용의 대가로 연결기준 매출의 0.2%를 해마다 금호산업에 내고 있는데 그 사용료가 지난해 기준으로 60억 원에 이른다.
금호산업은 지난해 매출의 0.4%, 영업이익의 14.1%의 해당하는 금액을 금호타이어가 내는 상표권 사용료로 거둬들인 셈이다.
상표권 사용료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거둬들일 수 있는 수익인 만큼 금호타이어의 상표권사용료는 금호산업 수익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금호산업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률이 2.17%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