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은행들에게 대출금리의 지나친 인상과 불공정영업의 자제를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점검회의’에서 “금리인상 기조가 확산돼 금리변동에 취약한 대출자들의 부담도 더욱 무거워졌다”며 "은행 직원들이 고객에게 더 유리한 고정금리대출을 권유할 수 있도록 일선현장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미국와 유럽 등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작하면서 금리인상 기조가 확산되자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잇달아 올리기 시작한 점 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 산정에 쓰이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의 인상 이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0.02~0.05%포인트씩 올렸다. 일부 시중은행은 가산금리도 함께 올리면서 코픽스 상승분보다 금리가 더 많이 인상됐다.
일부 은행들이 만기까지 고정된 금리의 대출상품 대신 시중금리에 따라 이자율이 변하는 변동금리 대출상품을 지나치게 권유하는 등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가계대출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기대하는 심리가 채권시장에 먼저 반영돼 단기간에 급등했다”며 “일부 금융회사가 이전에 시장금리 상승에 손쉽게 대응하고 비용을 고객에게 떠넘기려고 가산금리를 자의적으로 올린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리인상에 따른 ‘꺾기영업’도 엄격하게 제재하겠다고 했다. 꺾기는 은행의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대출을 내주는 영업행위를 말한다.
김 부위원장은 “대출과정에서 예금이나 카드판매 등 끼워팔기 영업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며 “취약차주에게 꺾기영업을 절대 하지 않도록 일선 창구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금융회사들이 대출금리를 기준에 맞게 산정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해 위법사항을 찾을 경우 엄중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주요 은행들의 현장검사를 시작하면서 고객에게 변동금리 대출을 무리하게 권하거나 가산금리를 지나치게 올린 사례 등을 살펴보고 있다. 11월에는 제2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현황도 살펴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