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대법원 "명절 같은 특정 시점에 주는 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니다"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0-15 11:47: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법원이 짝수달과 명절 등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대가성과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엘리베이터 생산업체 노동자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전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 "명절 같은 특정 시점에 주는 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니다"
▲ 김창석 대법관.

이 회사는 2012년 단체협약에 따라 짝수달과 설·추석에 기본급과 수당의 100%씩 연간 800%의 상여금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했다.

김씨는 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한 뒤 이를 기준으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과 연차휴가 수당을 계산해야 한다며 미지급수 5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가 김씨에게 5300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지급일에 재직할 것을 요건으로 두는 상여금이라고 할지라도 일정 구간을 기준으로 몇 회에 나눠 고정적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고정성을 갖췄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특정시점에 재직할 것을 전제로 한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요건인 대가성과 고정성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묻지 않고 주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연장·휴일근로 시점에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불확실해 고정성이 결여됐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