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7-10-15 11: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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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짝수달과 명절 등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대가성과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엘리베이터 생산업체 노동자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전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 김창석 대법관.
이 회사는 2012년 단체협약에 따라 짝수달과 설·추석에 기본급과 수당의 100%씩 연간 800%의 상여금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했다.
김씨는 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한 뒤 이를 기준으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과 연차휴가 수당을 계산해야 한다며 미지급수 5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가 김씨에게 5300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지급일에 재직할 것을 요건으로 두는 상여금이라고 할지라도 일정 구간을 기준으로 몇 회에 나눠 고정적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고정성을 갖췄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특정시점에 재직할 것을 전제로 한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요건인 대가성과 고정성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묻지 않고 주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연장·휴일근로 시점에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불확실해 고정성이 결여됐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