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7-10-13 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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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상장기업의 회계감리 주기를 단축하는 등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회계감리 주기가 지나치게 길어 상장기업의 회계부정이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13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안에 회계감리 조치를 상장기업 45곳이 회계부정을 처음 저지른 시점부터 과징금을 내게 되거나 검찰에 고발되는 등 제재를 받을 때까지 평균 5년5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상장기업이 심각한 회계부정을 저질러도 금감원이 너무 오래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 등의 대형 분식회계 사건도 천문학적 피해가 생긴 뒤에야 금감원에서 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08년에 처음으로 회계기준을 어겼는데 9년3개월 뒤인 3월24일에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STX조선해양은 8년2개월, 유안타증권은 7년7개월이 걸렸다.
금감원이 매년 전체 상장기업의 극히 일부만 회계감리할 수 있어 회계부정 제재에 걸리는 기간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특별한 혐의가 없는 한 상장기업 1곳을 25년에 한차례씩 회계감리한다. 이 때문에 2016년에도 상장기업 2017곳 가운데 80곳(4%)만 회계감리를 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금감원이 2018년까지 회계감리주기를 기업 1곳 당 10년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지금 속도로 보면 목표를 이루기 힘들어 보인다”며 “한국증시가 저평가되는 이유로 낮은 회계투명성이 지적되는 만큼 금감원도 회계감리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