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오현 삼라마이다스(SM)그룹 회장이 지칠 줄 모르는 기세로 SM그룹의 몸집을 불리고 있다.
우 회장은 건설과 화학, 해운 등 업종을 가리지 않는 적극적 인수합병 전략을 추구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 전략으로 재벌의 반열로 SM그룹을 키웠다.
하지만 SM그룹이 준대기업으로 규제를 받기 시작하는 점을 감안해 계열사의 개편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 SM그룹 사세, 무서운 속도로 확장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M그룹은 올해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 5조 원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높이면서 자산 5조 원 이상을 보유한 기업을 따로 지정하기 위해 새로 만들어진 기준이다.
자산 10조 원 이상 기업인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구분해 준대기업집단으로 부르기도 한다.
SM그룹은 9월1일 기준으로 국내외에 모두 61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산총액은 7조340억 원이다.
지난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36개 계열사에 5조 원에 못 미치는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1년 만에 계열사를 25개나 늘렸고 자산도 40% 이상 급증했다.
SM그룹이 지난해 공격적인 인수합병 전략을 추구한 덕에 자산이 확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우오현 회장은 SM그룹을 통해 지난해에만 모두 15개의 기업을 인수했다. 건설기업인 태길종합건설과 성우종합건설, 동아건설산업뿐 아니라 해운기업인 SM상선과 대한상선, 자동차부품기업인 AMD21 등 업종도 가리지 않았다.
우 회장은 올해 상반기에도 한국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3개 기업을 인수하며 사세 불리기에 박차를 가했다.
하반기에도 인수합병 움직임은 멈추지 않고 있다.
SM그룹은 9월 중순에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제주도 1호 골프장인 ‘제주칸트리구락부’의 인수우선협상자에 선정됐다. SM그룹은 계열사인 산본역사와 하이플러스카드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주칸트리구락부를 인수하게 된다.
◆ 사세 불리기 숨고르기 들어갈 가능성
하지만 우 회장 앞에 놓인 경영환경을 놓고 볼 때 앞으로 사세 불리기에 큰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기업들은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비상장 계열사의 중요사항 공시와 대규모 내부거래와 관련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 등 굴지의 대기업들보다는 덜 하지만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규제를 한꺼번에 받게 되는 것이다.
우 회장은 SM그룹의 인수합병을 추진하면서 여러 계열사가 함께 출자해 인수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주로 동원했다.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금지 등의 규제에서는 다행히도 벗어나기 때문에 인수합병에 큰 제약은 받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인수합병을 진행하면서 계열사간 자금을 얼마나 동원했는지, 지분구조가 몇 대 몇인지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점은 우 회장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SM그룹이 인수한 기업들은 거의 비상장사라 기업지배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기 힘들었고 실제로 어떤 계열사가 어느 정도의 재무부담을 졌는지 파악하기 힘들었다. 대부분 1년에 단 한 차례 공개되는 감사보고서를 통해서만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공시의무가 생기면서 앞으로 인수합병을 추진할 때마다 계열사의 자금동원 내역 등을 일일이 공개해야 한다. 준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내부거래 규제까지 더해진다면 인수합병의 원동력을 유지하기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투자은행업계는 바라본다.
우 회장도 '준대기업'으로 대우받으면서 생겨나는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 회장은 8월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이제는 (계열사 확장을) 정리할 단계”라며 “비슷한 제조업끼리 묶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몇 개 안되게 만드려고 한다”고 말했다.
60개가 넘는 계열사를 통합하고 정리해 과거보다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