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2017-09-24 12:40:37
확대축소
공유하기
롯데쇼핑이 중국사업을 정리하는 수순을 밟는 데 이어 국내에서도 악재를 만났다.
롯데역사 등이 위탁운영하던 민자역사 사용권을 국토교통부가 돌려받기로 하면서 롯데백화점 영등포점과 롯데마트 서울역점은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
▲ 롯데백화점 영등포역점.
24일 업계에 따르면 영등포역과 서울역 구역사, 동인천역 등 3개 민자역사의 점용허가기간이 올해 12월 끝난다.
현행법상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역사는 국가귀속, 점용허가연장, 국가귀속 후 원상회복 등을 검토할 수 있다. 국토부가 최근 국가귀속을 결정했기 때문에 한국철도시설공사가 경쟁입찰 등을 통해 새 사업자들과 다시 계약을 맺는다.
롯데쇼핑은 서울역에 롯데마트와 롯데아울렛, 영등포역에 롯데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약속한 유예기간을 감안해도 2년 안에는 짐을 싸야하게 됐다.
서울 영등포역의 경우 1987년 민자역사로 개발된 뒤 줄곧 롯데역사가 운영을 맡아 1991년 롯데백화점 문을 열었다. 롯데역사의 대주주가 롯데쇼핑이다. 서울역 구역사는 한화역사가 20년째 운영 중이며 롯데쇼핑의 사업부인 롯데마트가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영등포역사의 롯데백화점, 서울역의 롯데마트 건물은 기본계약에 따라 모두 국유재산이 된다.
롯데쇼핑으로선 핵심점포들을 한꺼번에 잃을 위기를 맞은 셈이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유동인구가 많아 본점, 잠실점과 함께 매출이 4위 안에 드는 노다지 점포다. 증축에만 2500억 원가량이 들었다. 서부지역의 유일한 매장이도 하다.
롯데마트 서울역점 역시 중국인이나 일본인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아 전국 120개 매장 중 매출 1, 2위를 다툰다.
이론적으로는 롯데역사가 재입찰을 통해 운영권을 다시 차지할 길이 열려있기는 하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자역사가 국유재산이 되면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아 임대기간이 현재 30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줄어들고 재임대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백화점이나 마트는 외부업체에 임대를 주는 형식으로 대부분의 매장을 운영하는 만큼 재임대를 할 수 없으면 장사를 할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사업종료로 피해를 입게 된 소상공인 등에게 롯데역사가 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롯데역사 등이 올해로 한정된 점용기간을 넘어 소상공인과 입점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철도시설공단 용역자료에 따르면 영등포점의 경우 123개 입점업체 가운데 17개 업체가 올해를 넘어서 계약했다. 초과범위는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 정도다.
국토부는 점용허가기간의 만기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연장이 확정되기 전에 소상공인과 권한 밖의 계약을 한 것은 법규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16년 6월 이미 롯데역사에게 점용허가기간을 초과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 초과계약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롯데역사 등에게 있다는 점 등을 고지했다는 것이다.
국토부 산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6월 통보 이후에도 롯데역사의 경우 4개업체와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등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