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민자도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자도로감독원의 설립을 추진한다.
민자도로감독원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성 문제를 해소하고 통행료 강제징수로 재정을 확충할 것으로 보이는데 민자도로에 붙은 ‘높은 통행료와 낮은 서비스’라는 오명을 벗겨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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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토부와 협조를 통해 민자도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민자도로감독원의 설립 등을 담은 ‘유료도로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자도로감독원은 민자도로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국토부 산하기관으로 정부출연금, 민자도로사업자의 출연금과 분담금, 미납통행료 징수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설립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민자도로감독원을 1개 국 규모인 40~50명으로 두고 민자도로 사업자들의 회비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최종 규모와 출범 시기는 유료도로법의 국회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국토부는 민자도로감독원이 설립될 경우 도로시설을 제때 공급하면서도 높은 통행료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도로의 안전한 유지관리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민간사업자의 도로유지관리 기준의 준수여부가 중요하다”며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감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자도로는 2016년 5월 기준 전국 고속도로의 13%인 591km에 이른다.
재정도로는 그동안 한국도로공사의 책임 아래 건설부터 운영까지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받아온 반면 민자도로는 민간사업자에게 유지관리업무가 맡겨져 있었다.
특히 민자도로는 건설을 마친 뒤 운영단계에서 재무적투자자가 관리와 운영을 주도했던 만큼 도로의 안전관리 등 운영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자도로감독원이 설립될 경우 민자도로도 앞으로 정부 주도 아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받게 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민자도로감독원은 통행료를 강제징수하는 역할을 맡아 민자도로 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정도로는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차량압류 등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반면 민자도로는 통행료 미납으로 소액재판을 벌이지 않으면 따로 미납 통행료를 징수할 방법이 없다.
민자도로감독원이 설립되면 민자도로도 재정도로처럼 통행료납부를 강제할 수 있어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명절 등 특정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인하로 봤던 민간도로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정부는 최근 명절연휴 등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일시적으로 내렸다. 그러나 통행료 인하에 따른 손실을 보전 받지 못하는 등 이유로 많은 민간도로사업자가 통행료 인하에 참여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