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대장)의 부인 전모씨가 ‘공관병 갑횡포’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군검찰에 소환됐다.
전씨는 7일 오전 10시경 서울 용산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제가 잘못했다. 아들같이 생각했지만 그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형제나 부모님께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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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의 부인 전모씨가 2017년 8월7일 서울 용산구 군 검찰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기자들이 ‘본인이 여단장급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전씨는 “절대 아니다”고 부인했다.
전씨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검찰에서는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군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군인권센터의 제보에서 드러난 갑횡포 의혹과 박 대장이 부인의 행동을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장은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대문화를 바꿀 의지를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군내 갑질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합참의장, 기무사령관 등을 소집해 장병의 인권을 높일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공관병 등 비전투분야의 병력운용실태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송 장관은 “부모님이 안심하고 자식을 보낼 수 있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며 “장병의 인권과 인격이 존중되지 못한다면 국민이 우리 군을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