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폐선보조금 지원정책을 추진할 경우 해운·조선업계에 약 13조 원의 생산?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해운강국 도약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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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태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실장은 해운업 지원을 위해 폐선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유럽 선진국들이 산업구조가 변하는 과정에서도 해운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해운업이 선진국형 경제에 맞는 산업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도 해운업 지원을 위해 폐선보조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노후선박에 폐선보조금을 지급해 선사들의 친환경선박 전환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외항선박 979척 가운데 선령이 19년 이상인 선박은 245척이다. 그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등급을 최대효율(A)부터 최소효율(E)까지 나눴을 때 D등급 이하인 선박이 171척으로 조사됐다. 171척에 필요한 보조금은 5685억 원으로 1척당 33억 원이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양강국 건설’을 포함해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00대 국정과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부터 외항선박에 폐선보조금을 지급한다. 2020년부터 보조금 대상을 연안화물선으로 확대해 2022년까지 모두 100척의 친환경선박을 건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실장은 “친환경선박 전환을 위해 폐선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해운업계는 시장경쟁력 회복으로 7360억 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이라며 “조선업계도 신규발주로 12조3516억 원의 생산?부가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해운업을 살리기 위해 새로운 해운금융공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우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우리나라에 금융기관이 없어서 선박 금융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다”라며 “금융기관이 선박 가치를 높게 쳐주지 않고 해운업계 특성상 부채 비율이 높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해운금융공사인 한국해운금융기금(가칭)을 만들어 해운업계를 지원하고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며 “해운업이 침체 시기인 지금이 바로 투자 적기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운금융공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