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신용현, 선택약정할인 끝나도 혜택 연장되는 법안 발의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7-27 17:49: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동통신사의 선택약정할인 기간이 끝나더라도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없이 약정기간이 자동연장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27일 20%의 선택약정할인을 받기로 이통사와 약정한 이용자가 약정기간 만료 뒤에도 최대 6개월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용현, 선택약정할인 끝나도 혜택 연장되는 법안 발의  
▲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는 재약정을 하지 않더라도 약정기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약정기간이 2년인 경우 6개월, 1년인 경우 3개월)동안 위약금없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이통사는 이용자가 약정기간이 끝나고 재약정을 하는 경우에만 20% 요금할인을 제공한다. 재약정 기간 안에 이용자가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한다.

대부분의 이용자는 약정기간 만료 뒤 재약정을 통해 요금할인이 가능한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재약정을 했더라도 단말기 교체 등의 이유로 중도해지하면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인터터넷진흥원이 발간한 ‘2016년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용자의 이동전화 교체주기는 평균 2년7개월이다. 일반적인 이용자가 재약정을 통해 요금할인을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셈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017년 1월 기준으로 이통3사 약정만료자 1251만 명 가운데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232만 명으로 18.57%에 불과하다.

신 의원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의 주도권을 지닌 이통사 앞에서 국민은 약자일 수밖에 없다”며 “복잡한 요금설계, 이해하기 어려운 약관으로 이용자의 피해가 극심한 만큼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이용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박주민·정원오·전현희 3인 압축, 본경선 4월 7~9일
경희사이버대,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11연속 1위 올라
고려아연, 이사 선임 표대결에서 최윤범 '3인' MBK·영풍 '2인' 의석 확보
국회 재경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24일 오!정말] 이재명 "개구리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 아냐"
코스피 개인·기관 매수세에 5550선 반등 마감, 원/달러 환율 1495.2원까지 내려
[채널Who] "48시간 후 초토화" 외치던 트럼프의 '5일 휴전'의 속내, 오락가락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박홍근 '확대법 반성', 72조 교육교부금 재정 틀 깨나
고려아연 소액주주 표심은 최윤범 향했다, 내년까지 경영권 방어 유리한 고지 올라
부총리 배경훈 "LG유플러스 가입자식별번호 보안 우려에 철저 대응"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