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선택약정할인 기간이 끝나더라도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없이 약정기간이 자동연장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27일 20%의 선택약정할인을 받기로 이통사와 약정한 이용자가 약정기간 만료 뒤에도 최대 6개월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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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
개정안에 따르면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는 재약정을 하지 않더라도 약정기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약정기간이 2년인 경우 6개월, 1년인 경우 3개월)동안 위약금없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이통사는 이용자가 약정기간이 끝나고 재약정을 하는 경우에만 20% 요금할인을 제공한다. 재약정 기간 안에 이용자가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한다.
대부분의 이용자는 약정기간 만료 뒤 재약정을 통해 요금할인이 가능한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재약정을 했더라도 단말기 교체 등의 이유로 중도해지하면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인터터넷진흥원이 발간한 ‘2016년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용자의 이동전화 교체주기는 평균 2년7개월이다. 일반적인 이용자가 재약정을 통해 요금할인을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셈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017년 1월 기준으로 이통3사 약정만료자 1251만 명 가운데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232만 명으로 18.57%에 불과하다.
신 의원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의 주도권을 지닌 이통사 앞에서 국민은 약자일 수밖에 없다”며 “복잡한 요금설계, 이해하기 어려운 약관으로 이용자의 피해가 극심한 만큼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이용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