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의 수사기능을 없애고 기소권만 부여하는 방안을 놓고는 반대입장을 내놨다.
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을 통해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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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으며 검찰제도를 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검찰이 기소와 수사기능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국정과제로 삼고 올해 구체적인 조정방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다만 문 후보자는 ”경찰수사의 자율성을 어느정도 부여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놓고는 협력할 수 있다는 뜻을 보였다.
문 후보자는 "깨끗하고 청렴한 국가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잘 알고 있다"며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효율적인 부패척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검찰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 인권존중 수사관행의 정착, 검찰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화를 꼽았다.
문 후보자는 "검찰이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수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4일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