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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인준절차 다시 시작, 헌재소장 권한대행 꼬리표 뗄 듯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7-07-13 17: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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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준절차가 다시 시작됐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의원들은 14일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김이수 인준절차 다시 시작, 헌재소장 권한대행 꼬리표 뗄 듯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기지국 수사' 방법 등에 관련된 헌법소원심판사건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기자들에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14일 결정하려고 했는데 지금 판단으로서는 내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집을 유보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김이수 후보자도 7월 국회에서 대법관 후보자 2명과 함께 임명안 인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국회의 도리”라고 밝혔는데 유보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자유한국당은 14일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남은 국회일정의 보이콧을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할지도 그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장을 장기간 권한대행체제로 두는 점을 놓고 여론의 비판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장 인준절차는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국민의당은 애초부터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6월7~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끝낸 뒤 1개월 이상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그동안 김 후보자 본인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18일 열리는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임명안 표결이 진행된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임명된다. 더불어민주당(119석)과 정의당(6석)에 여권 성향인 무소속 의원을 합쳐도 150석에 이르지 못한다.

자유한국당(107석)과 바른정당(20석)은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이 때문에 국민의당(40석)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 임명안의 찬반 여부를 의원들 개인의 뜻에 맡기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김 후보자의 고향인 호남 지역이 국민의당의 정치적 기반인 점을 감안한 행보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전라북도 고창 출신으로 국민의당의 정치적 기반인 호남 지역에서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는 점을 무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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