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립모리스코리아에서 출시한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의 유해성을 검사하기로 결정했다.
유해성 검사 결과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시장의 성장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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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아이코스에 얼마나 많은 유해물질이 나오는지 8월부터 검사를 시작할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5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검사 의뢰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보유한 기기로는 검사가 쉽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시험방법을 개발하거나 담배회사로부터 검사법을 넘겨받아 유해성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아이코스는 담뱃잎에 직접 불을 붙여 태우는 일반 궐련담배와 달리 전용담배를 충전식 전자장치에 꽂아 고열로 찌는 방식이다. 필립모리스코리아는 아이코스에서 나오는 증기가 일반담배 연기와 비교해 유해물질이 90% 정도 적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식약처는 담배회사의 일방적인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 스위스 베른대학교 연구팀은 아이코스 증기에서 합성원료와 살충제 원료인 아세나프텐이 일반담배의 3배가량 많게 검출됐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도 아이코스의 유해성을 더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담배회사들은 식약처의 검사결과에 촉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아이코스는 최근 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유해성 문제까지 붉어질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시장의 성장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밝혀지면 세금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이코스는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와 비슷하게 일반담배의 50∼60% 수준의 세금만 부과된다”며 “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를 일반담배에 포함해 세수확보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직접 유해성 검사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회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6월16일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 수준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이코스에 지방세 479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403원, 개별소비세 468원 등 모두 1350원의 세금이 추가로 붙는다. 현재 부과되고 있는 세금의 2배 정도를 물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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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립모리스코리아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왼쪽)와 BAT코리아의 '글로'.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코스는 6월5일 국내에 출시돼 연일 매진행진을 이어가며 궐련형 전자담배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BAT코리아와 KT&G도 각각 8월과 9월에 궐련형 전자담배를 출시해 경쟁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담뱃세가 인상될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인상으로 이어져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보다 제조단가가 높아 세금인상이 고스란히 제품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흡연자 단체인 아이러브스모킹은 “세금을 올리면 소비자가격이 일반담배의 2배 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BAT코리아는 관계자는 세금이 인상됐을 경우의 영향을 놓고 “소비자의 구매의욕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