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조가 또다시 부분파업을 단행했다.
기아차는 현대차와 똑같이 내년 3월까지 통상임금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자고 요구했지만 노조는 즉각 적용을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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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삼웅 기아자동차 사장 |
기아차 노조는 10일 두 조로 나눠 각각 4시간씩 모두 8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였다.
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한 뒤 8월 22일과 28일 모두 16시간, 지난달 24일과 26일 모두 16시간, 이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모두 28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였다.
기아차는 노조의 부분파업으로 2만2700 대의 생산 차질과 3900억 원의 매출 손실을 봤다고 밝혔는데 노조가 또 다시 파업을 벌이면서 피해 규모가 더 불어나게 됐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8일 진행된 교섭에서 회사는 새로운 제시안을 준비하지 않았다”며 “진전된 제시안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시안 준비가 없었던 것은 노조를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7, 8일 12일 만에 교섭을 재개하면서 진전된 안이 없을 경우 10일 부분파업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틀 간 교섭에 이삼웅 사장과 김종석 노조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노사는 7일 교섭에서 임금과 수당, 근무체계 등에 관해 일정부분 합의에 도달하면서 임금단체협상 타결과 함께 노조파업의 고리도 끊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노조는 회사가 제시한 기본급 9만2천 원 인상, 성과급 400%+800만 원 등의 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노조는 기본급 15만9천 원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근무형태 변경 및 월급제 시행, 주야 8시간 근무, 정년연장 등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노사는 8일 교섭에서 통상임금 확대 적용을 놓고 또 다시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회사는 통상임금 확대적용과 관련해 “(현대차 합의안과 동일하게) 내년 3월까지 적용시점 및 개선방안을 합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통상임금 확대적용과 관련해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어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내년 3월까지 해결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재판결과에 따라 적용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내세웠고 현대차 노조는 즉시 적용을 주장하던 데서 양쪽이 한 발짝씩 물러난 것이다.
김종석 기아차 노조 지부장은 “그룹 경영진들은 현대차는 고정성이 문제되니까 판결에 따라 적용한다고 해놓고 기아차는 법적으로 불리하니까 법대로 적용 한다고 제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2개월에 한 번 기본급의 100%를 상여금으로 주는데 이 기간 내 근무일이 15일 미만인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반면 기아차는 최소 근무일수에 관한 상여금 지급규정이 없다.
기아차 노사는 교섭일정도 잡지 못한 채 최근 교섭을 마무리했다. 기아차 노조는 회사가 진전된 안을 제시하고 교섭을 요청할 경우 받아들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