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8일 의료법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경호관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실형이 선고되면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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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비선진료 방조혐의 등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이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2013년 3월~2016년 9월 동안 ‘기치료 아줌마’와 ‘주사 아줌마’ 등 의료인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비선진료 관계자들과 연락해 청와대 출입을 돕고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것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이 비선진료 관계자들을 청와대에 출입하도록 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것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대통령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 행위”라며 “박 전 대통령과 주변인들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심을 다해 결국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밝혔다.
이 전 경호관이 2013년 10월부터 3년 동안 차명으로 개통한 휴대전화 52대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나눠준 혐의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세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최씨를 의상실에서 처음 봤으며 박 전 대통령이 최씨로부터 받은 의상의 비용을 지불했다고 허위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국정조사특위의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아 진상규명을 간절히 바란 국민들을 외면했다”며 “탄핵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나 의상대금 지급 여부 등을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허위증언해 자칫 본질을 훼손할 수 있었으며 그 뒤 위증을 부인하면서 착오라고 주장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로 “박 전 대통령 등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로 보인다”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초래된 점 등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경호관은 법정구속되기 전 마지막 발언에서 “재판부의 판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