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추진해온 윤리경영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의 집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주고 직원들이 토지주택공사의 분양 상가를 시세보다 싸게 사들이는 등 여러 비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 사장은 취임 이후 “청렴은 공직수행의 기본”임을 강조하며 윤리경영을 강조했다.
◆ 직원들을 위한 희망임대주택 리츠사업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토지주택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토지주택공사가 희망임대주택 리츠사업 등을 벌이면서 직원들이 소유하던 아파트와 다가구주택 등 모두 12채(68가구)를 53억 원에 사들였다.
희망임대주택 리츠사업은 집값 하락과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하우스 푸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토지주택공사가 사들인 총 6채의 직원 소유의 주택을 보면 2채는 부채가 전혀 없었고 4채는 채무비율이 18.9∼35.3%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토지주택공사의 임직원 행동강령를 보면 혈연 등의 특혜를 배제하고 공사와 직원간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토지주택공사는 직원 소유의 주택 6채 가운데 3채는 시세보다도 비싸게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토지주택공사는 또 36억7800만 원을 들여 직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부모 명의의 다세대·다가구 주택 6채도 매입임대주택으로 사들였다.
김 의원은 “매입임대주택으로 사들인 아파트의 경우 최고가로 매입하거나 매입임대주택 구매담당 직원의 주택을 사들인 경우도 있다”고 비판했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희망임대주택사업의 경우 1차 사업 때 내부 직원을 제외했고 2차 때 매입 목표량에 미달돼 후순위로 직원 주택을 매입했다"며 "앞으로 직원을 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해명했다.
◆ 토지주택공사 분양 상가도 직원들의 몫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 이후 토지주택공사 직원 3명이 본인이나 가족 이름으로 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한 상가를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직원들은 최종입찰에서 다른 상가에 비해 훨씬 저렴하게 낙찰받았는데도 토지주택공사는 이들에게 경징계인 견책처분을 하는 데 그쳤다.
토지주택공사는 2011년 12월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하는 상가의 경우 임직원이나 그 가족이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토지주택공사 상가분양이 인기를 끌자 내부정보를 이용해 직원이 가족명의로 분양을 받은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징계를 강화하고 이들이 분양받은 상가는 일반인에게 재분양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직원이 규정을 위반해 낙찰받은 데 대해 이미 승진·승급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내렸고 입찰제도시스템도 개선했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