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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끝내 동부제철 경영권 상실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4-10-02 19: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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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기, 끝내 동부제철 경영권 상실  
▲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뉴시스>

동부제철 채권단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등 대주주의 100대1 차등감자를 포함한 경영정상화 방안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결국 동부제철 경영권을 잃게 됐다.

산업은행은 2일 동부제철 경영정상화 방안 찬반에 대한 9개 채권금융기관의 동의서를 모두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경영정상화 방안은 모든 채권기관이 찬성해야만 시행하는 조건이 걸려 있었다. 9개 채권기관은 산업은행을 비롯해 정책금융공사, 농협, 수출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이다.

경영정상화 방안이 가결되면서 동부제철 채권단은 채무상환 마감기한을 2018년 12월31일로 미루고 담보채권과 무담보채권 금리도 각각 3%와 1%로 인하한다. 또 신용장(L/C) 한도설정 1억 달러를 포함한 신규자금 6천억 원을 지원하고 530억 원을 출자전환한다.

경영정상화 방안에 김 회장 등 동부제철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동부제철 지분을 100대1 비율로 차등감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반주주는 4대1 비율로 무상감자한다.

경영정상화 방안이 시행되면 김 회장은 동부제철 경영권을 잃는다.

100대 1 차등감자를 적용할 경우 김 회장의 동부제철 지분율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4.04%에서 1% 밑으로 내려간다. 김 회장 일가와 동부그룹이 보유한 지분 36.94%도 3%대로 줄어든다. 채권단은 동부제철 지분 51%를 손에 넣으면서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동부그룹은 채권단이 경영정상화 방안을 가결하자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100대 1 차등감자로 김 회장 일가에게 경영권을 사실상 박탈했으며 우선매수청구권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매수청구권은 동부제철 재무구조가 정상화된 뒤 채권단이 매각을 추진할 때 먼저 지분을 사들일 권리를 주는 것이다.

채권단은 김 회장이 동부제철에 대한 사재출연을 거부하는 등 경영정상화의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매수청구권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김 회장 등 동부제철 경영진은 회사를 위기에 빠지게 만들었는데도 기업 재무구조 개선에 힘을 쏟지 않았다”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동부제철이 결국 경영정상화 방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 양해각서를 맺지 않을 경우 동부제철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영정상화 방안이 가결되면서 동부제철 신용등급도 함께 하락했다.

한국기업평가는 이날 동부제철 신용등급을 B+에서 B-로 내렸다. 동부메탈과 동부씨엔아이는 BB-에서 B+로, 동부팜한농은 BBB+에서 BBB로 하향 조정됐다.

한국기업평가는 “동부제철 경정상화 방안이 가결되면서 기존 차입금 중에 출자전환이 생길 것”이라며 “채권자 지위에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 신용등급을 새로 정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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