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에게 자금을 지원받는 KDB나눔재단이 8년 동안 164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의계약으로 집행협력기관을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업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모경쟁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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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택 KDB금융지주 회장 겸 KDB나눔재단 이사장 |
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산업은행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KDB나눔재단은 지난 8년 동안 모두 164억8천만 원의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협력기관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선정했다. 수의계약은 경매나 입찰 등 경쟁없이 특정상대를 임의로 선택해 맺는 계약을 뜻한다.
KDB나눔재단은 총 14개 사업을 추진하며 11개 단체를 협력기관으로 뽑았다. 이 과정에서 협력기관들은 모두 별도의 공개모집 절차를 밟지 않고 단독으로 계약했다.
KDB나눔재단은 소외계층 복지사업과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하는 공익재단이다. 홍기택 KDB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이 재단 이사장을 겸임한다. 매년 이 재단에서 쓰이는 재원도 대부분 KDB금융지주가 출연한다.
KDB나눔재단은 14개 사업 가운데 KDB장학사업에 36억3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는데 이 사업에서 수의계약으로 선정된 협력기관은 세이브더칠드런이다.
또 사회연대은행도 26억8200만 원 규모의 KDB창업지원사업을 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등 모두 43억8200만 원이 투입된 3개 사업의 협력기관으로 선정됐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KDB나눔재단은 공공기관이 아니어서 수의계약을 채택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며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협력기관 선정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KDB나눔재단은 협력기관과 사업을 같이 추진하면서 사업비 집행에 관한 현장감사나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다”며 “공모 등 경쟁방식으로 협력기관을 뽑지 않은 것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게 어울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협력기관을 선정할 때 공모경쟁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며 “협력기관 감사와 실태조사를 할 근거를 준비해 사업 투명성과 출연금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