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제2금융권을 상대로 가계대출과 관련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2금융권 특히 상호금융조합이 ‘리스크관리’보다 ‘자산 늘리기’ 영업에 치중해 경쟁적으로 가계대출을 늘리고 있다”며 “금리가 오를 경우 상환능력이 부족한 한계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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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2016년 말 기준으로 1년 동안 34조4천억 원 늘었다. 은행의 대출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1금융권의 건전성 감독이 강화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회사들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에 가계대출과 관련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지키고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올해 회사별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를 살펴보면 보험사는 2016년의 60%,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은 50%로 각각 낮춰 잡았다.
과도하게 가계대출을 늘린 상호금융조합과 금융회사 104곳의 경우 현장점검과 함께 최고경영자(CEO) 면담도 진행한다. 상호금융조합 82곳, 저축은행 5곳, 여신전문금융회사 7곳, 보험사 10곳이 대상이다.
기존의 현장점검 대상과 비교하면 상호금융조합 12곳이 추가됐다.
정 부위원장은 “가계부채의 부실위험은 조합의 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경제 전체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각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는 물론 상호금융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 등 주무부처에도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각 중앙회는 지역별 점검 책임자를 통해 조합별 가계대출 변동상황을 살피고 필요한 경우 중앙회와 지역본부도 별도로 대응한다.
행정자치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통해 각 새마을금고가 신규 집단대출을 다루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하반기부터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건전성 감독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정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속도와 리스크관리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