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권 가계대출이 6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다. 은행권에서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6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5월 말보다 8조3천억 원 증가했다.
| ▲ 6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5월 말보다 8조3천억 원 늘었다. <연합뉴스> |
5월(9조3천억 원)보다 증가폭은 축소됐지만 2026년 들어 6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이 4조5천억 원 늘었다. 5월(4조 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주택 거래량 증가와 이미 승인된 집단대출 실행 확대 등에 따라 증가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3조7천억 원 증가했다. 은행권 신용대출 자율관리 조치 등의 영향으로 5월(5조3천억 원)과 비교해 증가폭은 축소됐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보험업권에서 가계대출이 늘었다. 증가폭은 은행권 7조6천억 원, 상호금융권 1천억 원, 보험업권 1조 원 등이다.
특히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2024년 8월(9조2천억 원) 이후 가장 컸다. 2026년 3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반면 6월 말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은 각각 5월 말보다 3천억 원, 2천억 원 감소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
신 사무처장은 “통상적으로 주택 매매계약 2~3개월 뒤 주담대가 실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9일) 이전 확대된 거래량의 영향이 당분간 주담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 사무처장은 “특히 최근에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과 카드론 등 2금융권 기타대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은행권은 물론 보험, 여전,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가계대출 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업의 임직원 대상 주택자금 지원과 관련해 사내 복지의 영역인 만큼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바라봤다.
신 사무처장은 “사내대출에 가계대출 규제를 직접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며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리금 분할상환, 다주택자 취급 제한, 고가 주택 제한, 주택 면적 제한 등 기업들의 자율적 관리 노력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