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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평양 무인기' 1심 징역 30년, 법원 "비상계엄 선포 위해 일부러 비상사태 만든 것"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6-06-12 14: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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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윤석열 '평양 무인기' 1심 징역 30년, 법원 "비상계엄 선포 위해 일부러 비상사태 만든 것"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단 배보윤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위해 일부러 비상사태를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법원 앞에서 일반이적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를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배의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안보를 위해 일하는 군과 공직자의 손발을 묶고 국민이 북한에 의해 피해 받아도 무방하다는 사법부의 안보 자해행위”라며 “북한에 동조하는 사법부의 폭거”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4월24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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