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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민세와 자동차세 대폭 인상 추진

김유정 기자 kyj@businesspost.co.kr 2014-09-12 16: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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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가 2~3년에 걸쳐 2배 이상 올라가고 자동차세도 100% 인상된다. 또 1조 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 혜택도 폐지된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지방세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10~20년간 묶였던 세금을 대폭 인상하고 감면율도 점차 낮추는 것이 뼈대다.

그러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서민증세란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야당은 서민 주머니에서 세금 빼가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천~1만 원,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 원 이상, 2만 원 미만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9단계로 단계적으로 세분화해 2년에 걸쳐 100%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과세구간은 5단계로 되어 있다.

정부는 또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00% 인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만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자동차세를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에 걸쳐 올리기로 했다. 자동차세는 1991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다.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도 바뀐다. 현재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설정된 재산세 상한선은 110~135%로 구간별로 5%포인트씩 상향조정된다. 토지건축물의 상한도 50%에서 160%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3% 수준인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의 14.3%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감면시한이 만료되는 약 3조 원의 지방세 가운데 취약계층 감면과 기업구조조정 감면 등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면을 폐지해 1조 원의 세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을 인상해 올해 기준으로 세수 5천억 원, 지방세 감면 폐지 및 축소로 1조 원을 추가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15일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이날 "담뱃값 올리고 주민세 인상해서 정부의 경제정책 잘못으로 비어있는 국가 곳간을 채우겠다는 발상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국민 소득은 계속 줄어드는데 서민 세금만 늘리는 정책으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는 없다"며 "가난한 서민 주머니에서 세금을 빼가는 것이 아니라 재벌과 부자 감세를 철회해 국가 곳간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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