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쿠팡이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동일인 지정 가능성에 정면 반박하고 나서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23일 유통업계와 관계 당국 설명을 종합하면 쿠팡의 동일인 지정을 둘러싼 논란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자연인 지정 가능성으로 번지며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 ▲ 쿠팡이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사진)의 동일인 지정 가능성에 정면 반박했다. <쿠팡>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을 현행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할지 막바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에서 동일인 지정 제도가 소수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며 사익편취 우려가 큰 국내 대기업집단을 겨냥한 것인 만큼 미국 정부 규제를 받는 쿠팡Inc 지배구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동일인 지정 제도는 한국 대기업집단의 오너와 친족이 소수의 지분 출자를 통한 기형적인 기업 소유와 통제, 사익편취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규제를 받는 쿠팡Inc의 지배구조는 이런 우려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어 "미국에 상장한 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에 이 제도를 사상 최초로 적용할 경우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쿠팡은 미국에 상장한 외국 기업 최고경영자에게 이 제도를 처음 적용하면 실효성은 크지 않은 반면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번 판단의 핵심 변수로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의 경영 참여 여부가 꼽히는데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의 경영 참여가 확인되면 개인 동일인 지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쿠팡은 이에 대해 김유석 부사장이 쿠팡Inc 소속 파견 인력으로 글로벌 물류효율 개선 업무를 맡고 있을 뿐 공정거래법상 임원은 아니며 일부 상장 주식 보유도 유사 직급 구성원과 같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쿠팡은 "쿠팡Inc 소속으로 파견되어 글로벌 물류효율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며 유사한 직급의 구성원과 동일하게 쿠팡Inc 상장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