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범석 쿠팡아이엔씨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가 2022년 7월8일 미국 선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하고 있다. <쿠팡> |
△의약품 불법거래 방조 지적
쿠팡이 의약품 불법거래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10월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주성원 쿠팡 전무를 증인으로 불러 “쿠팡에서 의약품 불법거래가 문제되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22년 코로나19 진단키트와 관련해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로 문제가 됐던 점을 상기하면서 의약품 관리에 소홀했다는 점도 부각했다.
이수진 의원은 “쿠팡은 과거 2022년 국정감사에서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쿠팡을 통해 잠깐 찾아봤는데도 불법의약품 10여개를 금방 찾을 수 있었고 알고리즘을 통해 광고가 연결돼 적극적으로 구매유인을 하며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식약처에 의뢰해보니 모두 불법의약품과 의료기기로 판단됐다”고 덧붙였다.
식약처에 책임지고 관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쿠팡의 불법행위 방치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해보니 불법의약품 판매 등을 방조한 경우도 공범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며 “쿠팡이 불법거래를 방치해 얻은 수수료는 부당이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만큼 식약처가 철저히 조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나온 주성원 쿠팡 전무도 상품관리에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주 전무는 “소비자 안전에 더 노력하는 쿠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저격’ 보도자료 배포
쿠팡이츠는 2024년 9월24일 ‘쿠팡이츠는 무료배달에 따른 고객부담 배달비를 업주와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쿠팡이츠는 보도자료에 표를 첨부하고 무료배달 비용과 관련해 쿠팡이츠는 고객배달비를 쿠팡이츠가 부담하는 것과 달리 A사는 업주에게 고객배달비를 부담시킨다고 설명했다.
방문 포장 수수료는 쿠팡이츠가 무료임과 달리 A사는 유료라고 말했다.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인상하지 않았지만 A사는 중개수수료를 올렸다고도 설명했다.
2023년 영업이익에 있어서는 쿠팡이츠는 적자임과 비교해 A사는 수천억 원 흑자를 냈다고 했다.
표에는 A사라고 표기했지만 배달의민족을 상징하는 민트색을 배경으로 사용했다. A사에 대한 설명들도 모두 배달의민족과 관련된 내용들이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다음날 바로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한 배달앱 업체의 주장은 우아한형제들이 제공하는 ‘배민배달’(배민라이더가 배달을 수행하는 건)과 ‘가게배달’(점주가 배달대행사와 자율적으로 계약해 배달)을 섞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소비자와 외식업주를 오인시킬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점주가 부담하는 중개수수료는 9.8%, 점주부담 배달비는 2900원으로 모두 경쟁사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가게배달 중개수수료는 6.8%로 최근 변동된 적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런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자료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유감이다”며 “이 같은 주장을 지속할 경우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속되는 노동자 사망사고
쿠팡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24년 7월18일 제주도 애월읍에 위치한 쿠팡 서브허브에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소속 일용직 노동자가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과도한 물류 작업으로 인한 과로사로 판명났다. 쿠팡은 냉방 시설 수십대를 갖춰 작업장 내부 온도 유지에 신경썼다고 해명했지만 한여름에도 온열 질환으로 인한 공사 및 작업 권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작업장에는 천장형 대형 선풍기와 이동식 대형 선풍기 몇 대가 전부였고 에어컨은 1, 2대에 불과했다.
2024년 5월28일에는 배달노동자가 사망했다. 사망한 정씨는 1주일에 6일 동안 63시간을 일했다.
배송수행률을 채우지 못하면 배송구역을 회수하거나 변경하는 제도인 ‘클렌징’ 때문에 본인의 할당량을 다 채워도 동료에게 할당된 몫을 채우기 위해 도와줘야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024년 8월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클렌징 조항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노무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지침이 있다”며 “그에 입각해 이 부분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2023년 10월에는 로켓프레시 배송을 하던 60대 배달원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2022년 2월에는 동탄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50대 여성 노동자가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 노동자는 전산입력 담당이었지만 2021년 6월 동탄 물류센터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육체노동까지 담당해야 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알려진 것만 2021년 3명, 2020년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과로사 유족에 ‘산재 신청 말라’ 회유 정황
쿠팡이 과로사로 쓰러진 근로자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를 신청하지 말 것을 회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024년 7월1일 유가족과 쿠팡 대리점 측의 대화 녹음 파일을 입수해 공개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녹음파일에는 쿠팡 대리점 측이 유족에게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라거나 ‘산재신청하면 언론이 유가족을 괴롭힌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담겨있다.
대리점 측은 유족에게 “산재를 하게 되면 제가 들은 건데 작년에 군포에서 어떤 기사님이 배송 중에 돌아가셨다”며 “이분, 사모님, 딸 이렇게 셋이서 배송을 하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각 언론에서 유가족을 엄청 괴롭힌대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언론 쪽이 쿠팡을 별로 그렇게 엄청 좋게 생각하지를 않아요”라며 “그래서 계속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연락들이 엄청 온대요”라고 덧붙였다.
△갈등 빚던 제조사들과 거래 재개
쿠팡이 오랜 시간 갈등을 빚어 왔던 제조사들과 거래를 재개하고 있다.
쿠팡은 2024년 8월14일부터 CJ제일제당에서 햇반과 비비고, 스팸 등의 제품을 직매입해 로켓배송으로 판매하는 서비스를 다시 시작했다. 쿠팡이 CJ제일제당과 직매입 거래를 재개한 것은 1년8개월 만이다.
두 회사의 갈등은 2022년 11월 시작됐다.
쿠팡은 CJ제일제당과 햇반 납품단가에 대한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2022년 11월 햇반과 비비고 등 CJ제일제당 상품 발주를 중단했다.
쿠팡은 2023년 6월11일 ‘공정하게 열린 온라인 매대의 힘, 대기업 그늘에 가려진 중소기업 쿠팡서 빛 본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쿠팡은 “1~5월의 식품 판매 추이를 분석한 결과 중견기업 즉석밥 제품은 최고 50배, 중소기업 즉석밥 제품은 최고 100배 이상 판매량이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식품 품목마다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확보한 독과점 대기업이 빠지자 그동안 ‘성장 사다리’에 오르지 못한 무수한 후발 중소중견 식품 업체들이 전례 없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쿠팡이 CJ제일제당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식품 분야에서 점유율 50% 이상을 확보한 회사가 CJ제일제당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쿠팡이 말한 ‘독과점 대기업’은 CJ제일제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월에는 LG생활건강과 거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코카콜라와 엘라스틴, 페리오 등 LG생활건강의 대표 상품들을 쿠팡에서 로켓배송으로 빠르게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쿠팡과 LG생활건강이 화해한 것은 4년9개월 만이다.
2023년 8월20일에는 일회용품 전문기업인 크린랩과도 4년 만에 거래를 다시 시작했다.
앞서 쿠팡이 크린랩 제품을 익일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으로 공급하고 싶다며 본사와 직거래를 요구한 것을 놓고 갈등이 벌어졌다.
쿠팡은 크린랩 본사가 요청에 응하지 않자 대리점을 통해 사들이던 물량 발주를 중단했고 결국 2019년 7월부터 거래 관계가 끊어졌다.
| ▲ 2022년 11월2일 문을 연 쿠팡 대만 2호 풀필먼트센터 전경. <쿠팡> |
△검색순위 조작 관련 의혹, 과징금 1628억 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관련 의혹과 관련해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유통업계 사상 최대 과징금인 1628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24년 8월7일 쿠팡과 쿠팡의 자체브랜드 전담 자회사 CPLB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과징금 1628억 원을 부과하는 제재 의결서를 보냈다.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순위를 조작해 자체브랜드 상품의 노출 수와 총매출액이 크게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상품 검색순위인 ‘쿠팡랭킹’과 관련해 판매량과 구매후기 수, 평균 별점 등 실제 소비자들의 반응을 중요하게 방영해 검색 순위를 산정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다”며 “쿠팡과 CPLB는 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고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쿠팡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쿠팡의 이런 행위가 쿠팡의 이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공정위의 시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에 따라 프로모션 대상 상품의 총매출은 76.07% 늘었고 고객당 노출수는 43.28% 증가했다. 검색순위 100위 안에 노출되는 자체브랜드 상품의 비율은 기존 56.1%에서 88.4%로 증가했다는 쿠팡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에 따라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선택이 저해됐다며 이와 관련해 쿠팡이 내부적으로도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쿠팡이 임직원을 이용해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높은 별점을 부여한 행위도 잘못된 행위라고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주요 직책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CLT에서 임직원 바인(긍정적 구매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행위)을 실시하기로 결정하는 등 전사적 목표로 조직적 고객 유인 행위를 실시했다. 초기 2년 동안 출시한 자체브랜드 상품 78%에 임직원 바인이 실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쿠팡은 구매후기 수와 평균 별점이 소비자의 상품 선택과 검색순위에 미치는 효과를 잘 알고 있는 스스로의 지위를 악용해 자체브랜드 상품 출시 초기에 인지도가 낮거나 판매량이 적은 자체브랜드 상품에 대해 인위적으로 구매후기 수와 평균 별점을 높였다”며 “이를 통해 자체브랜드 상품의 검색순위를 상승시켜 소비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임직원 바인을 실시했다”고 봤다.
쿠팡의 이런 행위 역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제한했으며 쿠팡의 자체브랜드 상품의 판매량이 증가한 반면 다른 상품의 판매량은 감소하는 결과로도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입점업체와 공정한 경쟁이 저해된 점도 문제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 의결은 법원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에 대해 쿠팡과 CPLB는 2024년 9월5일 공정위가 내린 시정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같은 달 10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시정명령 효력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정위가 내린 1628억원 규모의 과징금은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정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쿠팡이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취소를 청구한 본안 소송을 심리한다.
| ▲ 서울 시내에서 배송 중인 쿠팡 배송기사. <연합뉴스> |
△대기업집단 총수 지정 피해 논란
김범석은 4년 연속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5월15일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하면서 쿠팡의 경우 자연인 김범석이 아닌 법인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재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을 4년째 자연인 김범석이 아닌 법인 쿠팡으로 지정하면서 쿠팡에 특별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김범석의 쿠팡 총수 지정 제외와 관련한 논란은 2021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하면서 쿠팡의 동일인, 즉 총수를 법인으로 지정했는데 이후 4년째 쿠팡의 총수는 창업자 김범석이 아닌 법인 쿠팡으로 유지되고 있다.
쿠팡의 총수가 김범석이 아닌 이유는 김범석의 국적 때문이다. 김범석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해본 적이 없다.
외국인을 해당 기업의 총수로 지정한다는 것은 해당 기업집단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그 외국인에게 물을 수 있다는 뜻과 같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일이지만 자칫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섣불리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미FTA 11.4조 1항은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른바 최혜국 대우를 해달라는 것인데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가 소유한 에쓰오일의 총수를 법인으로 하는 상황에서 쿠팡의 총수를 김범석으로 지정하게 되면 이 조항을 정면으로 어기게 된다.
각 기업의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하느냐의 문제는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사익편취를 규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동일인이 되면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공시 의무가 생기고 지정자료와 관련해 모든 책임을 진다. 김범석이 동일인에 지정되지 않음으로써 쿠팡은 쿠팡 법인을 중심으로 국내 계열사의 내부거래 등만 공시하면 된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공시대상기업집단 관련 기준을 그대로 쿠팡 법인에도 적용한다는 점에서 규제 공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대기업에는 엄격하게 적용하는 기준을 쿠팡에게만 느슨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 ▲ 쿠팡대책위원회 대표인 권영국 변호사(가운데)가 2024년 2월14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법적 대응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블랙리스트' 파문 확산, 쿠팡은 취재기자까지 고발
MBC는 2024년 2월13일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쿠팡이 물류센터 등에서 일했던 직원 1만6천여 명의 명단을 만들어 ‘정상적 업무수행 불가능’, ‘건강 문제’, ‘직장내 성희롱’ 등을 표시했고, 이를 통해 재취업 등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MBC는 보도에서 쿠팡의 내부 문건으로 추정된다는 문서도 공개했다.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노동자 대책위원회)는 이튿날인 2월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을 강하게 비판했다.
쿠팡노동자 대책위원회 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블랙리스트는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이나 그 이전 군부독재 정권들이 노조탄압을 위해 많이 써먹은 방법인데 21세기에 부활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보도된 자료가 쿠팡의 인사평가 자료와 일치하지 않으며 출처 불명의 자료라고 주장했다.
쿠팡은 2월14일 입장문을 통해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라며 “MBC 보도는 사실과 명백히 다르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소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혹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MBC는 2월14일 후속 보도를 통해 "쿠팡 아르바이트를 직접 진행해 탐사취재한 기자는 물론 쿠팡과 접점이 전혀 없는 기자들도 블랙리스트에 '허위사실 유포', '회사 내부정보 외부유출' 등의 사유로 등재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대외비 자료에 해당하는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출입기자 명단이 인적사항은 물론 기재 순서까지 동일하게 문제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었다.
MBC는 자사 누리집을 통해 자신이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오픈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다음날인 2월15일 악의적 문건 조작,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권 변호사를 포함한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송파경찰서에 제출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쿠팡직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와 공모해 영업비밀을 유출했으며 MBC 보도는 유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면서 쿠팡 직원과 민주노총 간부를 고소했다.
그러나 MBC는 2월15일 ‘PNG 리스트 관리’라고 적힌 쿠팡 내부 검색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보도했다. 프로그램 주소(URL) 끝에는 ‘blacklist’라는 단어가 적혀있었다.
특히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블랙리스트에 ‘근무지 무단이탈’ 사유로 등재돼 있다는 사실도 보도했다.
쿠팡은 2월16일 입장문을 통해 “이탄희 의원은 2022년 7월6일 9시간의 물류센터 일용근로를 신청하였음에도 실제로는 약 4시간 근로 후 무단 퇴근하였으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동일한 인사평가 기준에 따라 ‘근무지 무단 이탈’로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이날 블랙리스트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로 고소했고 해당 보도가 가짜 뉴스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블랙리스트 피해 노동자 10명과 기자 2명은 다음달인 3월2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강한승과 박대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 등 6명을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공정위 상대 과징금 취소소송 승소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과징금 33억 원의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는 2024년 2월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시정 명령과 통지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공정위가 전부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2021년 8월 쿠팡에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2억9700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 사건은 LG생활건강이 2019년 6월 쿠팡을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이유로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당시 쿠팡의 최저가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쿠팡은 다른 온라인몰에서 한 상품의 판매 가격이 낮아지면 따라서 가격을 내리는 제도를 운영했다. 쿠팡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나 쿠팡은 이 손실을 납품기업에 넘겼다는 것이 공정위의 시각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제조업체 388곳에 떠넘긴 손해 금액만 57억 원이다.
공정위는 쿠팡의 최저가 정책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거래상 지위란 거래당사자가 거래할 때 서로에게 지니는 힘의 비교우위 정도를 뜻하는 것인데 힘이 커진 쿠팡이 대기업 납품업체에게도 우월적 힘을 사용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2022년 2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11번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 신고
11번가가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11번가는 2024년 1월16일 “쿠팡이 3일 뉴스룸에 한 언론매체 보도에 대한 유감자료를 게시하면서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반박하고 쿠팡의 수수료가 낮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11번가의 판매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비교·명시한 ‘부당비교광고’로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며 "쿠팡을 공정위에 15일 신고했다"고 밝혔다.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관련된 중요한 거래조건이다.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상품의 가격이나 판매량 등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판매수수료를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11번가는 “쿠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과 비교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대중에게 공표했다”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1번가의 전체적인 판매수수료가 높다’고 오인할 만한 소지를 제공함으로써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도 위반했다고 11번가는 봤다.
11번가는 뉴스룸 해명자료에서 쿠팡이 언급한 11번가의 최대 판매수수료(명목수수료, 20%)는 11번가의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가운데 단 3개에만 적용되고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수수료는 7~13%라고 설명했다.
11번가는 “기업 이미지 손상과 판매자,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신고를 결정했다”며 “공정위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올바른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쿠팡은 이와 관련한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공지는 각 회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으며 ‘최대 판매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 ▲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소속 노동자들이 2023년 8월1일 인천시 서구 오류동 쿠팡 인천4센터 옆 아라근린공원에서 하루 파업 문화행사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
△쿠팡 노조 첫 파업
쿠팡 물류센터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였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 물류센터지회는 2023년 8월1일 성명을 통해 ‘쿠팡은 매시간 10~15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며 파업했다.
쿠팡 물류센터지회는 “1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쿠팡 인천4물류센터 4층 기온은 34.2℃, 습도 58%, 체감온도는 35℃”라며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쿠팡은 매시간 15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지만 이날 휴게시간은 하루 1회 20분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쿠팡 물류센터지회는 연차, 보건휴가, 특근 거부, 출근 신청 거부, 결근 등으로 파업을 진행했다.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 풀필먼트서비스는 “파업에 참여한다고 회사에 밝힌 조합원은 3명에 불과하고 물류센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 것은 2021년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처음이다. 쿠팡 전체 물류센터 근로자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 비율은 0.5%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물류배송 자회사 노조 결성
2023년 4월24일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산하에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지회가 설립된 것이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지회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과 경기 성남 분당, 일산 등 3곳에서 동시에 창립대회를 열었다. 조합원 규모는 회사와 계약한 물류대리점 소속 노동자 10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과로사 대책 촉구받아
쿠팡 노동자 장덕준씨의 유족이 2023년 3월28일 쿠팡의 물류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장씨는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심야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뒤 자택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장씨의 어머니 박미숙씨는 “2년 넘게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해왔으나 쿠팡 측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과 관련한 논의를 더는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소송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쿠팡은 2021년 9월7일 장씨의 유족으로부터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 받기도 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와 장씨의 유족 측은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1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미숙씨는 “아들의 죽음 뒤 더는 과로사가 없도록 회사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해왔지만 쿠팡은 스스로 제안한 대책마저도 번복하며 유족과 대책위를 기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나서서 쿠팡의 야간노동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2월 장씨의 사망을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유족과 대책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1년 7월 물류센터 근로여건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제시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제안을 파기했다.
쿠팡은 대책위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민주노총 대책위가 협상자로 나서서 야간근로 제한 등 여러 요구사항 수용을 우선으로 요구해오면서 유족과 직접적 협의를 하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대책위가 일용직 근로자까지 근무 중 수면시간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고 말했다.
△쿠팡이츠 서버 오류 발생
2022년 4월24일 쿠팡이 운영하는 배달서비스 쿠팡이츠에서 서버 오류가 발생해 휴일 점심시간대 배달 주문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이날 정오부터 발생한 서비스 오류는 오후에 복구됐다.
쿠팡이츠는 오후 3시경 애플리케이션 공지사항을 통해 “쿠팡이츠 앱의 일시적인 시스템 오류로 주문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으나 조치를 통해 정상적으로 복구됐다”고 알렸다.
쿠팡이츠는 “시스템 오류로 정상 서비스를 받지 못한 고객분에게는 확인 후 개별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이니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쿠팡이츠에서는 이날 발생한 오류로 고객이 주문해도 업주가 이를 수락하지 못하거나 주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배달파트너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등의 현상이 발생했다.
오류로 서버가 마비되면서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랐고 고객센터는 몰려드는 전화로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다.
자영업자와 배달기사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쿠팡이츠를 향한 불만의 글이 쏟아졌다.
“쿠팡이츠 고객센터가 전화연결도 되지 않는다”, “너무 화가 난다”, “쿠팡이츠에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 등의 글이었다.
배달 주문을 받아 만들었지만 배송을 하지 못한 음식이 가득 쌓여있는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받아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3월22일 쿠팡이 자회사 씨피엘비의 직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에 허위리뷰를 작성하고 노출 순위를 높인 혐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일반적인 신고 사건은 지방사무소에서 처리하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크거나 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 사건은 본부에서 직접 조사한다.
앞서 3월15일 녹색소비자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쿠팡 시장침탈 저지 전국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단체 6곳이 쿠팡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 단체는 “검색순위 조작이 어려워지자 이제는 자회사 직원들을 동원한 리뷰 조작을 통해 자체브랜드 상품의 노출순위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취급(거래조건 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부당한 지원행위(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부당한 인력지원), 부당한 고객유인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쿠팡 측이 쿠팡 또는 계열회사 직원임을 표시하지 않고 허위로 후기를 남겼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쿠팡은 시민단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쿠팡의 모든 상품평 가운데 99.9%는 구매고객이 작성한 것으로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것이 아니며 쿠팡 직원이 작성한 후기는 누가 작성했는지를 반드시 명시하고 있다”며 “참여연대가 향후에도 지속적 허위주장을 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말기유통법 위반 제재받아
쿠팡은 2021년 12월2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제57차 위원회 회의에서 이용자에게 과다한 지원금을 지급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1800만 원 부과와 시정 요구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이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카드 즉시할인 등을 포함해 공시지원금의 15%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지원금을 제공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쿠팡은 KT, LG유플러스와 대리점 협약을 맺고 9936건의 단말기 구매 신청을 받았다.
쿠팡은 이 가운데 4362건(43.9%)에서 단말기유통법을 어기고 사실상 법 상한선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대리점 판매 역할을 하면서 이런 행위를 하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 유통점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봤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두고 노조와 공방
쿠팡은 2021년 11월9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놓고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허위 주장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쿠팡은 공공운수노조에 보낸 회신 공문을 통해 “노조에서 4명의 직원을 가해자라고 주장하며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관할 노동청은 이 가운데 1명의 일부 발언에 대해서만 문제 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관할 노동청의 판단 내용을 왜곡하는 노조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직원들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했다.
쿠팡은 노동청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측은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분리조치 요구 등을 받아들이기를 계속해서 거절했다”며 “쿠팡에 집단괴롭힘 가해자 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며 이에 대한 고용부의 추가 조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쿠팡 경영진에게 2차 가해 중단과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5월 고용노동부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논의하는 네이버 밴드에 글을 올렸다가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쿠팡에 개선을 지도했다.
노동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관리자가 진정인에게 노조 활동과 관련해 업무 지적을 한 질책은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천북부지청은 쿠팡 풀필먼트 인천4센터에 행위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 조치, 예방교육 실시, 조사위원회 구성 등 개선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통보했다.
앞서 쿠팡은 사내 신고창구를 통해 접수된 이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자체 결론을 내렸지만 인천북부지청이 조사를 벌인 뒤 그와 반대되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노동자는 상사로부터 부당한 간섭 및 협박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다. 상사가 “쿠키런 활동(노조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 ▲ 정진영 공공운수노조 쿠팡지부장이 2021년 10월12일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법정 근로시간 미준수 혐의 받아
쿠팡이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조작해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넘겨 일을 시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10월12일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쿠팡이 ‘쿠펀치’라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하면서 주52시간 근무제를 무력화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뒤 노동자의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넘기면 쿠펀치 앱을 통해 ‘복귀’하라고 알리는 방식으로 추가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윤 위원은 쿠팡 노동자들이 제보한 쿠펀치 앱 캡처화면을 증거로 제시하며 “쿠팡이 쿠펀치 앱에 표기된 시간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노동자가 근무한 시간을 주52시간 이하로 줄여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는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쿠팡의 한 노동자도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 52시간을 넘겨 근무한 뒤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있었다”고 증언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8년 7월1일 직원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부터 시행됐다. 노사가 별도로 합의하더라도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이상의 근로를 지시하는 것은 불법이다.
윤 의원은 “쿠팡은 쿠펀치 앱을 노동착취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노동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윤 의원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회피하는 법 위반 사례”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근로감독을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ESG 취약 지적받아
쿠팡은 2021년 8월4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기관인 서스틴베스트로부터 ‘취약’ 지적을 받았다.
서스틴베스트는 ‘쿠팡의 장기적 기업가치를 위한 ESG 분석’ 보고서에서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쿠팡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며 “쿠팡은 ESG 측면에서 미흡한 요소들이 장기적 기업가치에 하방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스틴베스트는 “쿠팡은 전기차를 배송트럭으로 도입하고 여러 차례 사용 가능한 프레시백을 포장용기로 쓰는 등 환경부문에서 다양한 노력을 한다”며 “그러나 사회와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기업 성장을 위한 효율성만 추구할 뿐 이해관계자를 위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사회부문에서 인적 관리와 보건·안전체계가 미비한 탓에 산재신청률이 높고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픈마켓 판매자 거래에서 콘텐츠 독점에 따른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 거래가 이뤄진 점도 시정해야 하는 부분으로 꼽혔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차등의결권으로 인해 이사회의 독립성이 떨어지고 경영진의 독단적 경영을 견제할 수단이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일반 주주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펼 잠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스틴베스트는 “쿠팡이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고려해 균형 잡힌 성장을 하고 싶다면 ESG 경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노사관계 정립, 근로조건 개선, 보건·안전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 2021년 6월17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의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6월18일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천 물류센터 화재
2021년 6월17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의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덕평물류센터는 신선식품을 제외한 일반제품을 취급하는 곳이다.
지하 2층에서 불이 발생해 인근 소방서가 ‘대응 2단계’ 경보령을 발령했으며 직원 240여 명이 대피했다.
그 과정에서 119구조대 구조대장 김동식씨가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건물에 진입했다가 빠져나오지 못해 순직했다.
화재는 발생 2시간40분 만인 오전 8시19분경 잡혔다.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쿠팡은 다음 날인 18일
강한승 대표이사의 입장문 발표를 통해 사과했다.
강한승 대표는 “물류센터 화재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화재로 피해를 본 많은 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쿠팡은 6월20일 순직한 구조대장의 유족을 지원하기로 했다.
쿠팡은 유족과 협의해 순직한 김동식 소방령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소방령은 소방관의 계급으로 공무원 5급 사무관에 해당한다.
쿠팡은 화재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소방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덕평물류센터 운영 중단으로 일자리를 잃은 임직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쿠팡은 2021년 6월24일 화재로 일자리를 잃은 직원 97%의 전환배치를 마쳤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21년 7월19일 쿠팡 덕평물류센터 관계자가 화재경보를 6차례나 끈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쿠팡 물류센터 내 전기 및 소방시설을 전담하는 A업체 소속 B팀장과 직원 2명 등 3명을 입건했다.
당시 경보기가 최초로 울린 시각은 오전 5시27분이었는데 B팀장 등은 이를 기기 오작동으로 오인하고 6차례에 걸쳐 복구키를 눌러 방재시스템을 초기화했다. 시스템이 다시 작동해 스프링클러가 가동한 시각은 오전 5시40분으로 처음 경보음이 울린 지 10여 분이 지난 뒤였다.
화재발생 원인에 관해서는 기존에 제기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물품창고 내 진열대 선반 위쪽 전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불꽃이 튀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쿠팡의 아이템위너 시스템
쿠팡은 2021년 7월2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특히 쿠팡이 ‘아이템위너’ 제도를 통해 입점업체의 콘텐츠를 광범위하고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며 관련 약관조항 등을 시정하도록 했다.
아이템위너 제도는 쿠팡 내에서 한 상품의 판매자가 다수일 때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를 아이템위너로 선정해 대표 상품 판매자로 소비자에게 노출하는 시스템이다.
아이템위너가 되면 이전 판매자가 올린 상품 이미지와 고객 문의, 후기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쿠팡은 아이템위너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판매자와 체결하는 약관에 ‘쿠팡이 판매자의 상호나 상품 이미지 등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쿠팡이 법적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판매자의 콘텐츠를 사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콘텐츠 이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약관조항도 시정하도록 요구했다.
쿠팡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이용 및 판매에 관한 약관 제17조는 ‘상품 콘텐츠의 제3자 권리 침해,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 위반 등의 이유로 쿠팡이 법적 조치를 당하면 판매자의 비용으로 쿠팡을 면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또 쿠팡 이용약관 제32조에는 ‘쿠팡은 등록 상품 품질, 판매자 입력정보의 진실성 등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모든 거래행위에 일체 보증하지 않고 일체 위험과 책임은 당사자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수정하고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명령했다.
쿠팡은 시정된 약관내용에 따른 시스템 개선 조치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시정 약관조항을 7월 말 판매자 등에게 공지하고 2021년 9월1일부터 적용하게 됐다.
시민사회단체는 앞서 2021년 5월 승자독식형 판매 시스템을 운영하며 상품 판매자의 저작권과 업무상 노하우를 부당하게 탈취한 혐의 등으로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2021년 5월4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템위너 시스템과 관련해 쿠팡을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아이템위너가 되면 이전 판매자가 올린 상품 이미지와 고객 문의, 후기 등을 모두 차지할 수 있는데 이는 판매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 양도하는 데 동의한다는 약관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새 판매자가 기존 판매자의 정보를 그대로 들고 와 전달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바람에 기존 판매자는 그대로 매출이 급감하게 되는 문제가 생겼다. 저작권 및 초상권도 무시됐다.
소비자도 아이템위너 시스템으로 피해를 봤다. 먼저 대표 이미지와 상세 정보가 다르게 나오는 문제가 있으며 최저가에 샀는데 같은 제품임에도 품질이 나쁜 제품을 받을 수 있었다.
참여연대는 “상품 이름, 상품 이미지, 고객 후기, 질의응답 내용은 상품을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도 이 정보가 아이템위너가 아닌 다른 판매자의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쿠팡의 저작권, 업무상 노하우 탈취는 불공정거래 행위”라며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를 막을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쿠팡은 아이템위너 서비스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아이템위너는 광고비 경쟁 중심의 기존 오픈마켓과 달리 소비자 경험을 중심으로 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 서비스”라며 “판매자들에게는 광고비 부담 없이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고객에게는 최적의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품 이미지 및 소비자 후기 이전 문제에 관해서도 “공정거래법 및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고객들의 평가 가운데 ‘상품평’과 ‘셀러평’을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며 판매자에 관한 ‘셀러평’은 다른 판매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며 “동일한 상품에 관한 상품평은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판매자에게 공유해 고객은 어느 판매자의 페이지에서든 해당 제품에 대한 모든 상품평을 확인하고 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 쿠팡 배송기사가 배송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쿠팡> |
△쿠팡 노조와 쿠팡맨 처우 놓고 갈등 반복
쿠팡에서 배송을 담당하는 ‘쿠팡맨’들의 임금 인상 등을 놓고 노사 간 갈등이 이어졌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배송물량이 급격히 늘어나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동본부 쿠팡지부(쿠팡 노조)는 배송물량이 크게 늘었지만 배송 노동자의 처우는 오히려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노동 강도가 더욱 심해져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이 절반도 되지 않으며 과도한 업무로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쿠팡맨’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배송 노동자 휴식권 보장, 새벽배송 중단, 가구 수와 중량을 고려한 친노동적 배송환경 마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환경 개선 교섭 이행 등을 요구했다.
쿠팡이 로켓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2014년 이후 한 번도 임금 인상이 없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그동안 쿠팡과 노조의 갈등은 끊임없이 반복돼 왔다.
쿠팡 노조는 2019년 6월25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회사 측에 실질적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쿠팡 노조는 이날 열린 결의대회에서 “쿠팡맨 1명이 배송하는 물량은 가구 기준으로 2014년 80~90가구에서 2019년 140~150가구로 늘어났지만 실질적 임금 수준은 2014년과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차례의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동안 회사 측의 교섭태도가 성실하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했다.
쿠팡 노조는 “쿠팡맨들이 노동조합을 만든 지 10개월,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섭을 시작한 지는 8개월이 흘렀다”며 “그동안 회사 측은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쿠팡맨들은 2017년 8월30일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쿠팡맨으로 구성된 쿠팡사태대책위원회(대책위)는 당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권익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따라 쿠팡맨노동조합을 설립한다”며 “전국 쿠팡맨들과 함께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 일할 맛 나는 쿠팡을 만들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을 신고한 뒤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한 사례를 공개하는 등 노조활동을 시작했다.
쿠팡은 쿠팡맨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퇴근시간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쿠팡은 또 포괄임금제 임금지급 계약을 통해 쿠팡맨에게 일부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쿠팡은 2017년 6월 쿠팡맨에게 연장근로수당 13억 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빠른 해결을 약속하기도 했다.
쿠팡은 로켓배송을 통해 1년에 매출 1조 원 이상을 내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로켓배송은 쿠팡이 직매입한 상품을 쿠팡맨이 하루 만에 배송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택배보다 4배가량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부작용을 낳았다.
쿠팡맨의 연간 인건비는 2천억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2017년 쿠팡맨을 둘러싼 갈등은 쿠팡이 로켓배송 유지에 들어가는 고정비용을 줄이려고 시도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전현직 쿠팡맨 75명은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대량해고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 2월부터 4월까지 2달 동안 전체 쿠팡맨의 9.7%인 218명을 계약해지했다.
△‘갑횡포’ 논란에 휩싸여
쿠팡은 2021년 8월19일 ‘갑횡포’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2억97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쿠팡은 2021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본사 현장조사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납품회사 101개에 일시적 할인판매 등으로 내려간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했다.
경쟁 온라인몰이 판매가를 낮추면 곧바로 쿠팡 사이트의 판매가도 최저가에 맞춰 판매하는 쿠팡의 ‘매칭 가격정책’ 때문이었다.
쿠팡은 납품업자가 이런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쿠팡 사이트에서 상품을 제외해 버리거나 발주를 받지 않는 식으로 갑횡포를 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런 식으로 쿠팡이 지속적으로 관리한 납품회사의 상품은 360개였다.
쿠팡은 납품회사 128개에게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213건의 광고 구매도 요구했다.
소비자들에게 할인쿠폰 등을 주는 유아제품과 생필품 판매행사를 벌이면서 참여 납품회사들에게 할인비용 57억 원을 모두 부담시키기도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 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은 직매입 거래 중인 납품회사 330개로부터 연간 거래 기본계약에서 약정하지 않은 판매장려금 104억 원을 받기도 했다.
쿠팡은 LG생활건강, 유한킴벌리, 매일유업, 남양유업, 쿠첸 등 대기업 납품회사 8개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쿠팡은 협력사 LG생활건강, 이커머스 경쟁사 위메프 등으로부터 연이어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를 당하면서 ‘갑횡포’ 논란을 일으켰다.
LG생활건강은 2019년 6월5일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쿠팡이 LG생활건강과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직접 주문한 상품을 일방적으로 반품하거나 계약을 끝내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는 주장이었다.
LG생활건강은 쿠팡이 판매 부진으로 목표액을 채우지 못한 상품을 두고 손해에 관한 보전을 거론하고 공급단가 인하를 요구한 데 이어 다른 이커머스 기업과의 거래 해지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LG생활건강은 “대규모유통업자인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을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고 일방적 계약 파기와 주문 취소로 공정거래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과 2020년 2차례 현장조사를 벌인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상반기에 조사를 마치고 쿠팡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쿠팡이츠 출시 앞두고 우아한형제들과 갈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우아한형제들은 2019년 5월17일 쿠팡이 음식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 출시를 앞두고 가맹점 확보를 위해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을 신고했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쿠팡은 배민라이더스의 핵심 가맹음식점들을 대상으로 배민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쿠팡이츠와 독점계약을 맺으면 수수료를 대폭 할인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배민라이더스 가맹음식점이 계약 해지로 매출이 감소하면 최대 수천만 원을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보상안도 제시했다고 우아한형제들은 주장했다.
우아한형제들은 2019년 5월20일 쿠팡이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상위 50개 음식점 명단을 확보하면서 영업비밀보호법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했는지를 두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쿠팡은 이에 대해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시장조사를 통해 상위 업체들을 추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쿠팡 관계자는 “공개된 정보만 이용했고 새롭게 도전하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라며 “시장에서 여러 기업들이 경쟁하면 고객 혜택도 늘어날 수 있는데 점유율 60%가 넘는 사업자가 신규 진입자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로켓배송 위법 논란
쿠팡의 성장동력인 로켓배송은 한때 위법성 논란에 시달렸다.
2015년 4월 한국통합물류협회는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에 대해 쿠팡은 로켓배송은 돈을 받고 운송하는 것이 아니라 무료배송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맞섰다.
쟁점은 쿠팡이 배송하는 차량에 사업자용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았다는 점과 화물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등 두 가지였다. 허가받은 운송사업자만 할 수 있는 택배업을 쿠팡이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6년 8월 정부가 1.5톤 미만 소형 화물차(택배 차량)에 대한 증차 규제를 12년 만에 폐지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신규 허가와 증차가 가능하도록 결정하면서 위법성 논란이 일단락됐다. 쿠팡이 요건을 충족한 뒤 정부로부터 허가만 받으면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운동 중 부상' 이유로 국감 불출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015년 9월 소셜커머스 업체 대표들을 국정감사에 불러 갑횡포 등을 추궁했는데 김범석만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쿠팡 관계자는 “김범석 대표가 한 달 전에 운동을 하다 부상을 당해 지금도 목발을 짚고 다닌다”며 “국회에는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받아 제출했고 국회도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김범석 대신 박대준 쿠팡 정책담당그룹장이 출석했다.
김범석은 2024년까지 국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2021년 국감에는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가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