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기업이 담합을 하다 적발되면 관련 매출의 최소 10% 이상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면 과징금이 최대 2배까지 불어나는 등 제재 수위가 '징벌적' 수준으로 강화된다.
|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담합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관한 제재 수위를 강화한다.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올린 점이다.
그동안 담합 부과기준율 하한은 0.5%에 불과해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일반 담합의 부과기준율 하한은 기존 0.5%에서 10%로 20배 상향된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중대한 담합은 3%에서 15%로, 매우 중대한 담합은 10.5%에서 18%로 각각 하한선이 올라간다.
부당지원과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징벌도 무거워진다.
개정안은 지원 금액 대비 과징금 하한을 기존 20%에서 100%로 상향해 부당 지원액 전액을 환수하도록 했다. 특히 중대한 위반 행위의 경우 상한을 기존 160%에서 300%까지 높여 엄단한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관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는 5년 동안 1회 위반했을 때 10%를 가중했으나, 앞으로는 1회 전력만으로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늘어난다. 특히 담합은 과거 10년 내 한 차례만 적발됐어도 최대 100%까지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반면 과징금을 감경받기는 훨씬 까다로워진다.
조사와 심의 단계에서 협조할 경우 각각 10%씩 총 20%를 깎아주던 제도는 조사·심의 전 과정에 협조해야만 최대 10%를 감경해주는 것으로 축소됐다.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30%에서 10%로 줄었으며, '가벼운 과실'에 따른 감경 규정은 아예 삭제됐다.
김근성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일부 기업이 감경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제재 실효성을 떨어뜨려 왔다"며 "과징금이 법 위반으로 얻는 부당이득을 확실히 상회하도록 해 담합 유인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달 30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4월30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종료된 위반 행위는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