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를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법이 상정되자 무제한 반대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법안은 앞서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수정안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수정안을 당론 채택하고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구성 기준이 마련되고 1주일 안에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하게 된다. 이런 사무분담위의 사무분담은 최종적으로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 보고·의결을 거쳐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은 해당 법원 판사회의가 의결한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도록 했다. 이 밖에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은 모두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담재판부는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도 부칙에 담겼다. 법사위 통과안엔 담겨 있던 내란·외환 사범에 대한 사면·복권 제한 조항과 구속기간 연장 조항은 수정안에선 빠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장 대표는 첫 주자로 나서 "오늘은 그저 365일 중 하루가 아니라 훗날 역사가 반드시 기억할 날"이라며 "지금 상정된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법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고 말했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서 첫 발언자로 참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장 대표에 이어 당 중진 의원들도 필리버스터에 참여한다. 5선의 권영세·조배숙 의원을 비롯해 정점식·박형수·주진우·박준태 의원 등 법조인 출신이거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경험이 있는 의원들이 대여 공세를 이어간다.
국회는 이날부터 2박3일 일정의 필리버스터 정국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먼저 상정해 23일 표결한 뒤 같은 날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상정·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초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해 23일 표결하고 내란전담재판부법안을 24일 처리할 계획을 세웠었다. 그러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수정이 불가피해지자 상정 순서를 바꿨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