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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왼쪽)이 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
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에 발의된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는 등 경제민주화법안에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3당은 상법 개정안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8일에 이어 9일 국회를 방문해 각 당을 상대로 상법 개정안을 놓고 재계의 의견을 모은 보고서를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박용진 김종인 이종걸 의원 등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 가운데 6개 항목이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입법에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았다.
대한상의가 문제를 제기한 법안의 내용은 기업이 인적분할할 때 자사주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과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 등을 도입하는 것 등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들은 정책을 믿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자사주를 활용해왔는데 자사주의 활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정책을 신뢰한 기업만 손해를 보게 된다”며 “경영권 방어가 힘들어져 경영불확실성이 커지는 악영향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 제도 등이 도입되면 ‘1주 1의결권 원칙’이라는 시장경제의 기반이 흔들리고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전경련이 박근혜 게이트에 휘말리면서 급속도로 힘을 잃은 상황에서 재계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요한 통로로 여겨진다. 재계가 입을 모아 공식적으로 상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 의견을 낸 셈이다.
그동안 주요 대기업들이 다수 박근혜 게이트에 얽혀 운신의 폭이 좁아진 데다 전경련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면서 재계는 경제민주화법안에 뚜렷한 대응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경제민주화법안을 처리하자는 의견이 모이자 재계가 적극적으로 방어논리를 펴는 것으로 해석된다.
20대 국회 들어 대한상의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식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규제를 계속 강화기만 한다고 해서 재벌개혁 등 과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인지 시장의 자율적인 감시를 확대하는 쪽으로 접근할 것인지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가 대선주자들을 상대로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9일 대한상의를 방문했는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상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법안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