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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황교안·송언석 포함 전원 유죄, 국힘 6명 의원직은 유지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11-20 15: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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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도부 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에도 모두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됨에 따라 국민의힘 현직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패스트트랙 충돌'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9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나경원</a>·<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608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황교안</a>·<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679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송언석</a> 포함 전원 유죄, 국힘 6명 의원직은 유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 의원과 황 전 총리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 원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 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직 선출직 공무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각각 벌금 850만 원·1150만 원·750만 원·550만 원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 원·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나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현직 의원 6명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분리해 선고했다.

현직 의원 6명을 포함한 모든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벌금형에 그쳤고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도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1심 판단이 3심까지 유지되면 나 의원 등은 의원직이나 지자체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원내대표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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