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박근혜 게이트에 휘말려 흔들리고 있는데 앞으로 기금운용체계 개편의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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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기획이사. |
23일 국회에 따르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를 의무화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기금운용의 목표를 수탁자 이익 극대화로 하고 투자대상과 관련해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제 의원은 “최근 국민연금 기금이 소수 이해관계에 의해 운용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기금 운용이 본래 취지에 맞도록 독립성과 수탁자 중심의 운용 관행을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 의원은 지난해 12월에도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냈다. 국민연금 이사장과 기금이사를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운용상 중요회의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국내 증시의 큰손인 국민연금이 재벌 경영승계 지렛대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여야 구분없이 국민연금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제 의원 외에도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이 제안한 내용은 각각 차이가 있지만 모두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이다.
김승희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주주권행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운용위원회가 행사하는 주주권행사의 세부내용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채이배 의원안은 국민연금 기금이사와 기금운용위원에 상법상 손해배상의무를 지워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권미혁 의원안은 임의적으로 운영하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주주권전문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기금운용지침에 수탁자책임 원칙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연금은 25일 2017년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의결권행사 절차 개선방안과 전반적인 기금운용체계 개편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이 박근혜 게이트에 휘말려 이사장이 구속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반년만에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려 관심이 쏠린다.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지난해에는 3월2일 1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시작으로 7월1일까지 네차례 열렸으나 하반기 내내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사실상 ‘개점휴업’으로 비판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