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량 조작 대상차량을 교체하거나 보상하는 대신 문제된 부품만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배상과 차량교체, 공식사과는 외면한 채 부품만 교체해 한국소비자들에게 '면피용' 대책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
|
▲ 가르시아 산츠 아우디폭스바겐 본사 경영이사회 이사. |
환경부 관계자가 1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중형세단 ‘CC’ 등 다른 문제차량의 리콜신청서를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티구안 이외의 문제차량 10만 대가 올해 안에 부품교체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량 리콜방식에는 부품교체 및 수리, 차량교체 방식이 있는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문제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해주는 방식의 리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월 초 문제차량을 대상으로 리콜검증 신청서를 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 경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티구안의 부품을 교체해주면서 다른 문제차량의 리콜검증을 진행해 부품교체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월6일부터 티구안 2.0 TDI(3237대), 티구안 2.0 TDI BMT(2만3773대) 등 티구안 2개 차종 2만7천여 대의 문제부품을 교체해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나머지 문제차량에 티구안보다 더 빨리 부품교체를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리콜신청서를 4번이나 더 반려하면서 석달 이상 시간을 끌었던 이유는 차량 성능 문제 때문이 아니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량 조작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부품교체 리콜률을 85%까지 높일 방안을 부실하게 제시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량을 임의설정했다”고 통보한 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자 배출가스량 조작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아우디와 폴크스바겐 차량을 소유한 모든 소유주에게 인당 100만 원의 쿠폰을 제공하는 동시에 차량수거와 배달, 교통비 지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리콜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자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리콜률을 끌어올릴 방법을 제시했다고 보고 문제차량의 부품교체를 승인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부품교체에 속도를 내면서 폴크스바겐이 국내소비자를 차별하면서 ‘면피용’으로 부품교체를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서비스차원에서 부품을 교체해주면서 소비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문제차량도 교체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국내에서 디젤차량에 배출가스량 조작장치를 부착해 배출가스량을 임의조작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에도 배출가스량을 조작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두 가지 모듈을 탑재했다’고 적어서 냈다.
또 배상차원이 아닌 서비스차원에서 100만 원짜리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월부터 100만 원짜리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고객의 신뢰에 보답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미에서 보였던 태도와 상반된다. 폴크스바겐은 미국과 캐나다 소비자에게 디젤차량에 배출가스량 조작장치를 부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부품을 교체하는 것은 물론 1인당 400만 원 이상 배상금을 지불하고 회사가 문제차량을 되사기로 했다. 또 한국보다 1년 전에 1천 달러어치의 서비스카드도 제공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 포석을 놓은 것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배출가스량을 조작했다고 인정하면 국내에서도 배상금을 물면서 문제차량을 되사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가르시아 산츠 아우디폭스바겐 본사 경영이사회 이사는 18일 한국을 방문해 “한국소비자가 일련의 사건으로 불편을 겪게 되어 죄송하다”고 했을 뿐 차량교체나 배상문제는 결국 언급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