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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 센 상법개정안' 통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5-08-25 11: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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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 센 상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2차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회 '더 센 상법개정안' 통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가 진행되는 동안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김병주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회는 7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하에 1차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차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 △감사위원을 선임 시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24일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2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나 민주당 주도의 국회 본회의의 표결로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됐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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