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국회 '더 센 상법개정안' 통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5-08-25 11:28: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더 센 상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2차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회 '더 센 상법개정안' 통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가 진행되는 동안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김병주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회는 7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하에 1차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차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 △감사위원을 선임 시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24일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2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나 민주당 주도의 국회 본회의의 표결로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됐다. 권석천 기자

최신기사

쿠팡에 입점한 중소 식품기업 연매출 증가 사례 소개, "판로 확대 지원"
TSMC 3분기 매출 시장 예상치 크게 웃돌아, 작년 3분기 대비 30% 증가
비트코인 1억7726만 원대 상승, "10월 중 14만 달러로 상승 가능성 50%"
신동빈 롯데바이오로직스 미국 뉴욕 사업장 점검, 장남 신유열 동행
삼성물산 소형모듈원전 전문 기업과 협력, 오세훈 "해외 SMR 진출 확대"
삼성전자 한글날 맞이 '한글 트럭' 전시 프로젝트, 미국 주요 대학교 순회
정부 "국정자원 화재로 장애 발생한 전산시스템 709개로 정정, 193개 복구"
LG유플러스, 사후서비스 현장에 AI 비서 도입해 업무 효율성 향상
중국 희토류 및 관련 기술 수출통제 강화, 반도체와 AI 공급망에 영향 가능성
우리은행 '우리 지역선도기업 대출' 출시, 비수도권 유망산업 금리·한도 우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