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우건설의 미공개정보 유출의혹의 조사를 시작했다.
대우건설의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이 지난해 11월 대우건설의 분기보고서에 ‘의견거절’을 낸 사실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
|
|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국거래소로부터 대우건설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받기 전에 일어난 이상거래 자료를 건네받았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1월14일 장 마감 뒤 분기보고서를 공시하면서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진회계법인은 “공사수익, 미청구(초과청구)공사, 확정계약자산(부채) 등 주요 사안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대우건설의 주가는 14% 가까이 폭락했지만 이 정보가 알려지기 직전 거래일인 11일 대우건설의 공매도 거래량이 상장 이래 최대치인 119만5400여 주에 이르렀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되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을 말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매도를 포함한 이상매매 내용을 추적해 미공개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