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헌법재판소가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
헌법재판소는 17일 공지를 통해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다음달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 조지호 경찰청장이 2024년 12월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준비 절차를 진행할 수명재판관으로는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지정됐다.
앞서 조 청장의 탄핵 소추안은 지난해 12월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청장의 탄핵 사유는 경찰 지휘권을 남용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전면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한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한 계엄군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점 등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경찰청장 인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 청장이 탄핵소추된 이후 헌재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 헌재가 사건을 선고할 때까지 의원면직(사직)이 불가능하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