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신 총괄회장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한정후견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정후견은 법원의 성년 후견제도 가운데 하나로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후견인이 대신 의사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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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
SDJ코퍼레이션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이 작성한 임의후견계약 공정증서에 따라 28일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SDJ코퍼레이션은 “민법은 당사자 본인의 자율결정에 의한 임의후견을 모든 후견절차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면 신 총괄회장 관련 한정후견재판은 끝난다.
SDJ코퍼레이션은 “신동주 전 부회장은 후견인의 지위에 있더라도 지금까지와 다름없이 신 총괄회장과 관련한 모든 사무를 총괄회장의 뜻을 받아 처리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에서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게 되면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공식적인 후견인으로서 총괄회장의 모든 개인사무를 법적으로 대리하게 된다.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명하는 강제후견과 달리 임의후견의 경우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신 총괄회장이 독자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도 있다.
신 전 부회장이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이라는 카드를 빼 든 것은 내년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이 개시될 공산이 크기 때문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에 신 총괄회장에게 받은 위임장을 근거로 신동빈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이 확정돼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임장을 작성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에서 앞세운 주장들은 대부분 효력을 잃게 된다.
신 총괄회장은 19일 열린 한정후견 개시 청구사건의 항고심 2차 심문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내년 1월 3일로 잡힌 3차 심문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재판이 종결돼 한정후견인 개시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는 2015년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다. 법원은 올해 8월31일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 개시결정을 내리며 한정후견인으로 공익사단법인 ‘선’을 선정했고 신 총괄회장 측은 한정후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