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부터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2일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등을 위해 6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며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국회에서 지원할 게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2일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국회가 5월1일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
다만 구체적 일정과 처리 법안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고려해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곧바로 추진할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대통령 취임일 다음날인 5일 임시국회를 소집했다”며 “'
이재명 면소법'과 '재판중지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