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정에서는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의 기여도, 지급 방식 등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세간의 이목은 최 회장의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지에 쏠리고 있다.
노 관장 측은 해당 주식이 혼인 기간에 발생한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상속 등을 통해 형성된 특유재산이어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혼인했다. 현직 대통령 딸과 재벌 2세의 만남으로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다.
그러나 2015년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노 관장 부부 관계는 파경을 맞았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성립되지 않았다. 이후 2018년 2월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노 관장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에 나섰다.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665억 원의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최 회장에게 부부 공동 재산 4조 원 중 약 1조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심에서는 최 회장의 SK 지분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무형적 도움을 등에 업고 형성된 재산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며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항소심의 재산분할 판단을 다시 심리할 것을 주문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단은 확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해당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조정에서는 양측이 재산분할 액수와 지급 방식 등을 합의하게 된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대법원 판단 취지에 의거해 재산분할액을 재산정한다. 김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