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알림톡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4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알림톡은 기업이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용카드 승인내역,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 정보를 카카오톡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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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가 알림톡을 무단으로 발송한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해 과징금 2억4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카카오가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알림톡을 발송했고 알림톡을 이용하면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소비자는 알림톡을 확인할 경우 데이터통신이 발생해 데이터 분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방통위는 앞으로 카카오가 이용자들이 알림톡 수신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고지하고 알림톡을 수신하면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리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서울 YMCA가 5월 카카오를 고발한 데 따라 8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날 회의에서 카카오가 이용자들이 카카오톡의 채팅방에서 공유한 URL 정보를 검색서비스에 활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데 대해서도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에 공유된 URL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뒤 포털 다음의 검색서비스에 활용해왔는데 관련 논란이 불거진 뒤 6월부터 정보수집 및 노출을 중단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카카오톡뿐 아니라 비슷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