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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컴 회장 김상철 불구속 기소, 90억대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혐의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5-04-24 14: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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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이 회사가 소유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으로 9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강성기 부장검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한컴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614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상철</a> 불구속 기소, 90억대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혐의
▲ 검찰이 23일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사진)을 가상화폐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수사기관은 김 회장이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사건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회사에서 보유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을 매각해 취득한 96억 원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무단 처분하여 아들 명의로 이전하고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회사 한컴위드가 지분을 투자해 만든 가상화폐다.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사건에 가담한 한컴위드 사내이사인 김 회장의 아들 김모 씨와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 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형을 확정 선고받았다.

김 회장은 계열사 자금을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차명주식 취득과 지인 허위 급여를 목적으로 2억5천만 원과 2억4천여만 원을 각각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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