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검찰 한컴 회장 김상철 불구속 기소, 90억대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혐의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5-04-24 14:58: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이 회사가 소유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으로 9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강성기 부장검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한컴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614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상철</a> 불구속 기소, 90억대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혐의
▲ 검찰이 23일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사진)을 가상화폐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수사기관은 김 회장이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사건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회사에서 보유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을 매각해 취득한 96억 원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무단 처분하여 아들 명의로 이전하고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회사 한컴위드가 지분을 투자해 만든 가상화폐다.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사건에 가담한 한컴위드 사내이사인 김 회장의 아들 김모 씨와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 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형을 확정 선고받았다.

김 회장은 계열사 자금을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차명주식 취득과 지인 허위 급여를 목적으로 2억5천만 원과 2억4천여만 원을 각각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민주당 장경태 "성추행 없었고 고소인의 데이트폭력 사건", '무고죄' 맞고소
박대준 쿠팡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 결국 사과, "불편과 걱정 끼쳐 죄송"
쿠팡 이용자 정보 사실상 다 털렸다, 5개월간 개인정보 3370만개 유출
키움증권 "네이버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력 자신 못해, 두나무 인수로 금융과 커머스는 강화"
비트코인 1억3590만 원대 하락, 단기 바닥권 형성 뒤 반등 가능성
SK증권 "보령 외형 성장 가능, 매출 내는 브랜드 인수해 자체 생산 전략 주목"
금융당국 1일 삼성생명 일탈회계 결론 낼 전망, 예외 적용 중단 가능성
웹젠 확률 속여 67억어치 팔아, 공정위 1억5800만 원 과징금 부과
SK증권 "대원제약 호흡기 1위서 영역 확장, 에스디생명공학 실적 회복 주목"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 신용대출 증가세 2021년 이후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