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검찰 한컴 회장 김상철 불구속 기소, 90억대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혐의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5-04-24 14:58: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이 회사가 소유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으로 9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강성기 부장검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한컴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614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상철</a> 불구속 기소, 90억대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혐의
▲ 검찰이 23일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사진)을 가상화폐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수사기관은 김 회장이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사건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회사에서 보유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을 매각해 취득한 96억 원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무단 처분하여 아들 명의로 이전하고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회사 한컴위드가 지분을 투자해 만든 가상화폐다.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사건에 가담한 한컴위드 사내이사인 김 회장의 아들 김모 씨와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 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형을 확정 선고받았다.

김 회장은 계열사 자금을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차명주식 취득과 지인 허위 급여를 목적으로 2억5천만 원과 2억4천여만 원을 각각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이란 전쟁에 철강 업계로 에너지 위기 확산, 한국 '친환경 에너지 전환' 노력 주목받아
DL이앤씨에 도시정비 존재감 커져, 박상신 격전지 공세로 수주 확대 안간힘
'파운드리 2.0' 시장' 2025년 16% 성장, 삼성전자 점유율 4%
 '노동자 아님' 입증책임 전환한 근로자 추정제, '프리랜서 계약서' 구속력 화두로
기업은행 총액인건비 이어 이번엔 지방이전, 장민영 다시 안은 조직안정 과제
반도체 수급 불안에 AI 투자 지연 가능성까지, 삼성·SK하이닉스 성장세 꺾일라 '노심..
이란 전쟁에 자동차용 알루미늄 수급 위기, 현대모비스 공급망 위험 재차 직면 
KT 조직개편·임원인사 단행, B2B·AI 사업 중심 재편
서울시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호 공급, 오세훈 "주거 안정 실현"
[인터뷰] 커리어케어 황민진 "제조와 에너지 산업, 관리자를 넘어 '실행력 있는 해결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