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이 회사가 소유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으로 9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강성기 부장검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 검찰이 23일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가운뎨)을 가상화폐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2024년 7월 영장 심사를 마친 김 회장 모습. <연합뉴스> |
수사기관은 김 회장이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사건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회사에서 보유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을 매각해 취득한 96억 원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무단 처분하여 아들 명의로 이전하고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회사 한컴위드가 지분을 투자해 만든 가상화폐다.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사건에 가담한 한컴위드 사내이사인 김 회장의 아들 김모 씨와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 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형을 확정 선고받았다.
김 회장은 계열사 자금을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차명주식 취득과 지인 허위 급여를 목적으로 2억5천만 원과 2억4천여만 원을 각각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