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가 13곳으로 늘어나면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살아남기 힘든 환경이 조성됐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장에서 옥석 가리기가 진행돼 체력이 받쳐주는 대형사업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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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을 즐기는 모습. |
이지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9일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선정에 따라 사업자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지역다변화로 면세업체들의 수익성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관세청이 17일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4곳(대기업 3곳, 중소기업 1곳)을 추가로 선정하면서 서울 시내면세점 수는 1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2015년 서울 시내면세점 수가 7개 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2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번에 대기업 면세점을 강남으로 몰아주면서 강남지역 면세점은 1곳에서 4곳으로 확대된다.
이 연구원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별 옥석가리기가 진행돼 일부 사업자들은 오히려 수혜를 입을 수 있다”며 “관광객 및 브랜드 유치경쟁에서 자본력이 약한 하위사업자들은 탈락할 수 있으며 대형사업자 위주로 재편이 일어날 것”이라고 바라봤다.
국내 면세점의 주요 고객인 중국인 관광객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면세업체들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알선수수료나 판촉비를 늘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면세점은 명품을 비롯한 유명 브랜드를 얼마나 입점할 수 있느냐가 핵심 경쟁력이다. 면세점 영업면적이 넓을수록 브랜드와 협상력이 높아진다.
내년부터 특허수수료가 인상된다는 점도 하위사업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특허수수료율 인상,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 물품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19일까지 입법예고한 다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은 기존에 매출액의 0.05%였으나 내년부터 매출규모에 따라 0.1~1.0%로 단계별로 차등해 적용된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 현행 특허수수료율 0.01%가 유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매출 규모가 클수록 특허 수수료 인상폭이 커진다”며 “신규 업체들은 대부분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버틸 체력이 약한 업체들은 흑자전환을 꿈꿔보지도 못하고 사업권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