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등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의 방향을 묻다: 전문가 간담회’에서 “최근 대내외 경제금융에 변화가 많지만 자본시장 개혁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다양한 개선안을 논의해 건설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 등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 원장은 정부는 그동안 주주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과 관련 현행 규정에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로 충분하다는 견해를 놓고는 “법원이 회사와 제3자에 관한 이사의 책임 조항 해석에서 회사와 주주를 분리하고 주주피해는 간접손해로 보는 등 취약점이 있다는 반론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상법은 적용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경영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장회사 합병, 물적분할 등 지배구조 관련 법 개정은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을 자본시장법을 통해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반 법인 상법에 맡겨둬야 한다는 의견이 양립하고 있다”며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를 통한 보완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주주보호 강화는 더 이상 담론이 아닌 실천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금감원은 기업의 책임경영 강화와 주주이익 보호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