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1심 판결 두 달 만에 열린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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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에 이 대표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23일 첫 공판, 2월 중 판결 나올 가능성"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501/20250123100740_125684.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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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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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대표는 TV토론회와 인터뷰 등에서 김 처장을 모른다고 했고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에 관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검찰은 이를 이 대표의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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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두 가지 혐의 가운데 김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사안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백현동 특혜의혹과 관련된 ‘압박’ 발언은 유죄로 보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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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 이에 따르면 2심 선고는 2월 15일 이내에, 3심 선고 역시 5월에는 나오게 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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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앞으로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확정 판결이 다음 대선 전에 나온다면 이 대표가 출마할 수 없다는 뜻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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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번 사건의 대상 법률인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처벌조항을 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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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피고인의 신청으로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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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이 조항은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위헌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라고 말했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