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비상장 주식 증권신고서 없이 다수에 팔면 '과징금', 금감원 유의사항 안내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11-20 14:37: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비상장회사 주주도 투자자 다수에게 주식을 팔 때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비상장회사의 증권 매출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비상장 주식 증권신고서 없이 다수에 팔면 '과징금', 금감원 유의사항 안내
▲ 비상장회사 주주도 다수 투자자에 주식을 팔면 증권신고서를 내야 한다.

그동안 비상장 기업 주주가 가지고 있던 증권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 팔면서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회사는 결국 증권 매각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했다.

금감원은 해당 기업과 주주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주는 현행법에 따라 증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다만 기업(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 매도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어긋난다.

금감원은 결국 기업이 새 주식을 발행하기 전에 주주명부를 확인하고 기존 주주에 의한 매출 발생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주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식 등을 팔면 판매금액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비상장회사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는 해당 거래가 회사의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이었는지를 문의할 필요가 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삼성증권 "덴티움, 내수와 수출 부진이 겹쳐 중국 소비 경기 회복이 탈출구"
삼성증권 "크래프톤 인조이 초기 착한 가격으로 유저 잡고 이후 콘텐츠 완성"
[주총 관전포인트] iM금융지주로 새출발하는 DGB금융, 황병우 신발끈 바짝 죈다
지구촌 온실가스 80만 년 최대치, '세계 물의 날' 앞두고 수자원 위기 보고서 러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6조 유상증자에 주주 폭발, 김동관 방산 총알 마련 꼬이나
진정한 인생의 성공을 위한 마음과 태도는 '인·절·미', 양은우 "2030 실질적 조언"
산업장관 안덕근 3주 만에 재방미, "민감국가 삭제 최대한 노력, 대안도 마련"
[한국갤럽] 차기 대선 결과 '정권교체' 51% VS '정권유지' 39%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40%, 직전 조사와 비슷
퍼플렉시티 기업가치 "180억 달러"로 2배 상승, 10억 달러 자금 조달 추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