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비상장 주식 증권신고서 없이 다수에 팔면 '과징금', 금감원 유의사항 안내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11-20 14:37: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비상장회사 주주도 투자자 다수에게 주식을 팔 때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비상장회사의 증권 매출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비상장 주식 증권신고서 없이 다수에 팔면 '과징금', 금감원 유의사항 안내
▲ 비상장회사 주주도 다수 투자자에 주식을 팔면 증권신고서를 내야 한다.

그동안 비상장 기업 주주가 가지고 있던 증권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 팔면서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회사는 결국 증권 매각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했다.

금감원은 해당 기업과 주주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주는 현행법에 따라 증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다만 기업(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 매도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어긋난다.

금감원은 결국 기업이 새 주식을 발행하기 전에 주주명부를 확인하고 기존 주주에 의한 매출 발생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주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식 등을 팔면 판매금액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비상장회사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는 해당 거래가 회사의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이었는지를 문의할 필요가 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조국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공감, 신토지공개념 3법 방향도 일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이정현 "지방선거에서 미래형 지역리더 발굴에 역점"
미국 국방부, '중국군 지원 기업'에 BYD·알리바바·바이두 지정했다가 철회
정부 대미투자 이행위원회 실무단 구성 돌입, 투자금 회수 가능성 예비 검토
법원, 한국GM 노조가 낸 '직영센터 폐쇄·전직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비트코인 1억320만 대로 상승, X에 가상화페 '거래기능' 도입 임박 기대감
대법원 "국내 미등록 해외특허 사용료에 과세 적법" 판결, LG전자 법인세 소송 패소
HD현대 정기선, 스위스 연구소의 '피자 파티' 제안에 깜짝 방문으로 소통경영
쿠팡 분쟁조정신청 최근 5년 동안 458건, 온라인 플랫폼 중 최다
코레일·SR 작년 명절 승차권 '암표' 의심 355건 수사 의뢰, 1년 새 3배 늘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