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의 관리제도를 명확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대규모점포 관리체계가 정비되면 입점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대규모점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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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 |
김 의원은 “대규모점포 관리비가 투명하게 징수·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가 대규모점포 등의 관리현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대규모점포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영업환경을 개선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대규모점포의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관리주체에 대한 법규정이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점포 관리업무에 대한 행정감독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때문에 대규모점포 관리와 관련한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번 법안 제출로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대규모점포 관리자를 명확화하고 관리자가 입점상인에게 받는 관리비와 계약서를 공개하도록 했다. 대규모점포 관리자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매년 1회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또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관리현황을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