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2025금융포럼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김기선, 대규모점포 관리 강화하는 유통법 개정안 발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11-16 18:48: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규모점포의 관리제도를 명확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대규모점포 관리체계가 정비되면 입점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대규모점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기선, 대규모점포 관리 강화하는 유통법 개정안 발의  
▲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
김 의원은 “대규모점포 관리비가 투명하게 징수·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가 대규모점포 등의 관리현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대규모점포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영업환경을 개선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대규모점포의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관리주체에 대한 법규정이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점포 관리업무에 대한 행정감독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때문에 대규모점포 관리와 관련한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번 법안 제출로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대규모점포 관리자를 명확화하고 관리자가 입점상인에게 받는 관리비와 계약서를 공개하도록 했다. 대규모점포 관리자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매년 1회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또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관리현황을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미국 중국 무역갈등 완화 조짐에 구리값 신기록 근접, 제조업 활성화 기대 반영
상상인증권 "제테마 필러는 중국 수출, 톡신은 내년 중국·튀르키예 수출 전망"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65.2%로 1.7%p 하락, 인천·경기서 8.2%p 빠져
국힘 최수진 "SK쉴더스 15GB 정보 유출, 120여 공공기관·민간기업 정보 포함"
[여론조사꽃] 장동혁 윤석열 면회 '잘못' 64%, TK 제외 전 지역 부정평가 앞서
[채널Who] 오라클 회장 래리 엘리슨 전성기, 트럼프 '오른팔'에 '세계 1위 부자'..
삼성전자 구글 '갤럭시XR' 경쟁력 부각, 애플 '비전프로' 중장기 전략 불투명
트럼프 정책에 미국 전기차 투자 취소 이어져, "중국이 주도권 확보"
코스콤 태국거래소 차세대 청산결제시스템 개발 맡아, "글로벌 경쟁력 증명"
정기선 HD현대 회장 "미국 해양 르네상스 시대 위한 든든한 파트너 준비 돼 있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