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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아이돌 굿즈 '판매 갑질' 하는 이유, 1조 매출에 과태료는 300만 원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10-07 11: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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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하이브를 비롯한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정부의 반복되는 제재에도 소비자의 반품 제한을 포함한 기만 행위를 하고 있어 처벌 수준과 제재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하이브가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아이돌 굿즈 판매로만 1조2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개봉 시 반품 거부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불과 300만 원에 그쳤다고 9일 밝혔다. 
 
하이브가 아이돌 굿즈 '판매 갑질' 하는 이유, 1조 매출에 과태료는 300만 원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 과태료 규모는 아이돌 굿즈로 벌어들인 매출액의 0.000025%에 그친다.

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월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는 하이브·SM·YG·JYP 등의 자회사들에 소비자 청약 철회 제한 행위와 관련해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하이브의 경우 위법사항을 자진 시정하겠다며 과태료를 경감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제재와 경고에도 하이브를 위시한 아이돌 기획사의 굿즈 갑질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9년에도 8개 연예기획사에게 3100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2019년 69건이었던 한국소비자원의 연예기획사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23년 283건으로 지난 5년간 4배 이상 증가했다 .

강 의원은 특히 "서울시 또한 하이브가 운영하는 위버스샵을 소비자 피해다발업체 1위로 꼽아 조사에 나선 바 있다"며 "이렇게 반복되는 지적에도 아이돌 굿즈 갑질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천문학적 수익에 비해 정부의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아이돌 기획사들의 어린 팬심을 볼모로 한 배짱 영업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으며 해외 팬들 또한 불공정 갑질의 피해자"라며 "아이돌 굿즈 갑질이 더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제재 방안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하이브가 아이돌 굿즈 '판매 갑질' 하는 이유, 1조 매출에 과태료는 300만 원
▲ 방탄소년단(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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