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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계열사 영풍정밀, MBK·영풍 주주 간 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4-10-06 16: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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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nbsp;고려아연 계열사 영풍정밀이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경영협력계약(주주 간 계약)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 이행을 저지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나섰다.<br /> <br /> 영풍정밀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ldquo;영풍 측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49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장형진</a> 고문과 사외이사, MBK와 김광일 MBK 부회장 등 간의 경영협력계약 및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이행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rdquo;고 말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고려아연 계열사 영풍정밀, MBK·영풍 주주 간 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10/20241006162831_178800.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고려아연 계열사 영풍정밀은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경영협력계약(주주 간 계약)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 이행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lt;영풍정밀&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영풍정밀은 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59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윤범</a> 고려아연 회장 측이 경영권을 가진 회사다. 영풍의 주주이며 고려아연 지분 1.85%를 가지고 있다.<br /> <br /> 영풍정밀은 MBK의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적대적 인수&middot;합병(M&amp;A)으로 바라보고 있다.<br /> <br /> 영풍정밀은 &ldquo;계약에 근거해 MBK의 적대적 M&amp;A가 성공하고 이후 MBK의 입맛대로 고려아연을 재매각할 경우 영풍은 그나마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조차 상실할 위험이 크다&rdquo;고 지적했다.<br /> <br /> 이어 &ldquo;이로 인해 입게 될 손해 즉 영풍의 기업가치 훼손은 영풍의 이사들인 채무자들 개인들의 책임재산으로 배상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할 것이 명백하다&rdquo;고 주장했다.<br /> <br /> 앞서 영풍정밀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49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장형진</a> 영풍 고문과 영풍의 사외이사 3인, MBK파트너스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을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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