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정밀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풍 측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MBK와 김광일 MBK 부회장 등 간의 경영협력계약 및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이행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말했다.
| ▲ 고려아연 계열사 영풍정밀은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경영협력계약(주주 간 계약)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 이행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영풍정밀> |
영풍정밀은 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경영권을 가진 회사다. 영풍의 주주이며 고려아연 지분 1.85%를 가지고 있다.
영풍정밀은 MBK의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바라보고 있다.
영풍정밀은 “계약에 근거해 MBK의 적대적 M&A가 성공하고 이후 MBK의 입맛대로 고려아연을 재매각할 경우 영풍은 그나마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조차 상실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입게 될 손해 즉 영풍의 기업가치 훼손은 영풍의 이사들인 채무자들 개인들의 책임재산으로 배상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영풍정밀은 장형진 영풍 고문과 영풍의 사외이사 3인, MBK파트너스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을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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