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의 기각 상황이 발생하면 발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탄핵남용방지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보도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따른 국정마비를 막기 위해 관련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말했다.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주진우 의원 블로그 갈무리> |
국민의힘이 마련한 탄핵남용방지특별법안은 △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 명시 △직무 개시 후 6개월 내 탄핵 금지 △직무대행자 탄핵소추 제한 △보복 탄핵소추 금지 △탄핵소추 시효 3년 설정 △동일 사유로 중복 탄핵 발의 금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정당이나 발의자는 정당한 탄핵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소추안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탄핵심판 비용과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의 보수 등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7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발의한 탄핵소추안 11건을 포함하면 모두 18건의 탄핵소추안이 윤 대통령 임기 중 발의됐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지만 정작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며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이유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 있는 것으로 탄핵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해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장우 기자